[어머! 이건 알아야해]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38년만에 백지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부 '부동의' 결정
1982년부터 시작된 논란…文정부 ‘적폐사업’ 꼽기도
양양군 “불법 행정 처분…산불나도 진화 참여 안해” 강력반발
  • 등록 2019-09-21 오전 9:05:00

    수정 2019-09-21 오전 9:05:00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장관 뒤로 ‘설악산 국립공원 공룡능선’의 운해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8년간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논쟁이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끝내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부가 해당 사업이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산 정산의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 사업도 마련한다고 했지만 오랜 숙원 사업을 잃은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38년만에 백지화 마침표

지난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근거는 크게 6가지로 △산양 서식·번식지 훼손 우려 △수목 조사와 훼손 대책 미흡 △과도한 지형 변화 우려 △동물에 악영향 주는 소음 △대청봉 정상부 연계 가능성 △안전성 우려 등입니다.

먼저 사업예정지의 영향권에는 산양·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하는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산양도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10데시벨(㏈) 이하의 소음에도 번식·행동·생리 등의 영향을 받는데, 가축 피해 소음 기준인 60㏈로 소음·진동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희귀식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나 보호 대책이나 기존 탐방로를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등 탐방로 회피 대책도 없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는 지주 간 거리가 500m 이하가 적정하지만, 계획상으로 4개 구간이 500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설악산은 돌풍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탐방로를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등 탐방로 회피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악산은 5가지 보존지역인데다 정상은 산양 서식지로 매우 민감한 생태서식지지만 해당 사업이 평가나 보호대책 등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동·식물, 정상 훼손 등 각 분야별로 중요한 훼손 사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결정은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결론에 대한 사업 보류 결정 여부 등 전제를 하지 않고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이 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라고 덧붙였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논란…文정부 ‘적폐사업’ 꼽기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천연기념물△생물권보전지역△유전자원보호림△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국내 자연환경의 보고입니다. 또 71년 8월부터 설악동에서 권금성 사이 1.1㎞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행기도 합니다.

1982년 당시 강원도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끝 청(해발 1480m)과 장사동~울산바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후 2001년에 환경부로부터 설치 사업에 대해 다시 불가 입장을 받은 뒤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성도 떨어지는 데다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가깝다고 평가했고 사업은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갑자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를 받고 해당 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5년 환경부는 7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발표했습니다. 2014년 전경련이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고,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비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도한 것으로 조사돼기도 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스퀘어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양군 “불법 행정 처분…산불나도 진화 참여 안해” 강력반발


상황이 이렇자 오랜 숙원 사업이 무산된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적폐몰이’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양양군은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동시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색케이블카추진위는 군과 도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과 별도로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군민 결의문을 통해 설악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경정화 및 관리활동 불참, 산악구조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사실상 무산으로 결론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도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지만 대안사업까지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사업은 오랫동안 갈등인데다 초미의 관심이었고 강원지역의 발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사업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주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뒤 군청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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