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 매뉴얼 손 본다"...민주당, 재난예방패키지법 마련

김민석 정책위의장, 수해 관련 법안 '빈곳' 지적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실제 대책 마련해 발의 계획
교권 침해 방지 법안 마련도 함께 다짐
  • 등록 2023-07-23 오후 2:48:22

    수정 2023-07-23 오후 2:48: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번 본회의와 다음번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보건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이)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 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을 기후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수해 복구 피해 산정에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한 CCTV를 공공 기관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등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차단한다던가, 생활지도전담교사제를 도입한다던가,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민원 제기를 제도화할 수 있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법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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