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지구, 유망단지는 어디?

입지는 A공구, 중대형 일반분양은 B공구 관심
청약저축 1000만원 `안정권` 청약가점 60점 이내
  • 등록 2007-11-06 오전 10:49:17

    수정 2007-11-06 오전 10:57:3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1지구가 내달 1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1지구 내 유망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지구 청약자들을 공구별 입지와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비율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하는 게 좋다. 예컨대 1지구 A공구의 경우 임대아파트 물량이 타 공구보다 많다.

◇입지는 A공구 뛰어나, 일반분양 많은 B공구 관심

1지구 A공구(1·2·12단지)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과 지하철 지축역이 가깝다. 입지면에서 단연 1지구 중 돋보인다. 롯데건설과 삼환기업(000360)이 시공한다.

▲ 은평뉴타운 1지구

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타 공구에 비해 적다. 전용 84㎡는 114가구, 101㎡ 159가구, 134㎡ 151가구, 167㎡ 33가구가 나온다. 이 지역은 주변에 중, 고등학교가 들어서지만 초등학교는 배정돼 있지 않다. 또 전체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흠이다.

B·C공구의 경우 차로 3~4분 정도 나와야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지구 중간으로 길게 늘어선 B공구(3·4·9·10·11·13·14 단지)는 현대산업(012630)개발과 태영건설(009410)이 시공사다. 1지구 중 일반분양이 가장 많은 764가구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84㎡ 127가구, 101㎡ 199가구, 134㎡ 270가구, 167㎡ 168가구 등이다.

특히 1지구 내 총 14개 단지 중 13,14단지에는 임대가 없고 모두 일반 아파트다.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수요자들이 많이 청약할 것으로 보인다.

C공구(5~8단지)에서는 대우건설(047040)과 SK건설이 시공사다. 북한산을 끼고 있어 주거 쾌적성은 뛰어나지만 지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84㎡ 100가구, 101㎡ 186가구, 134㎡ 95가구, 167㎡ 41가구 등 총 422가구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청약저축 1000만원 납입액, 청약가점 60점 내외 안정권

은평뉴타운 1지구에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341가구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 대상이 아니고 청약저축액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들 가운데 청약저축액·무주택기간 등으로 뽑는데 청약저축액이 가장 중시된다.

청약저축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당첨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저축액 한도가 10만원이어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8년이 넘는 금액이다.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청약저축액 당첨액은 15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첨권이 800만~1840만원이었다.

결국 납입액 800만원이면 당첨을 낙관할 수 없고,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중소형은 계약 후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은평뉴타운 1지구 중대형은 전용 101㎡ 544가구, 전용 134㎡ 516가구, 전용 167㎡ 242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매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 가점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는 추첨제에 따라 분양된다. 이중 전용 101㎡ 물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용 101㎡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은 원래 중소형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주택기간이 긴 가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용 101㎡ 가점 물량에서 당첨되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 10년에 청약점수 60점이 넘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 분양 아파트는 전량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한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돼 있어 은평뉴타운 1지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은평뉴타운 1지구는 후분양으로 입주시기가 내년 4월이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중도금, 잔금 마련 계획을 세운 뒤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금마련이 어려운 청약자는 교통여건이 1지구보다 나은 2지구와 3-1지구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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