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서 집에서 발급

행자부, 내달 1일부터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확대
  • 등록 2007-05-31 오전 10:43:29

    수정 2007-05-31 오전 10:46:1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에게만 제공되던 전자민원(G4C) 발급서비스가 법인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지방세 관련 증명서와 개별·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확인서를 클릭 한번으로 바로 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처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서비스로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등기 민원을 처리할 때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지방세 표준시스템` 보급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부재중일때 사무실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처리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장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신자를 따로 지정하면 해당 수신자가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해진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도 시작된다. 행자부는 우선 서울 지역에 한해 민원서류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격을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내달 1일부터 개통되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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