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성매매 교사 25명, 파면은 불과 '1명'

교문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자료 공개
성범죄 교원 113명에 달해
"교원 성범죄, 일벌백계해야"
  • 등록 2017-10-06 오후 3:04:22

    수정 2017-10-06 오후 4:42:37

최근 2년간 성매매 비위 교원 현황(자료=교육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최근 2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25명에 달했지만 파면조치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113명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매 교원현황을 보면 성매매 및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 태국 마사지 관리사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 등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한 교원도 있었다.

이들 성매매 교원이 받은 행정처분을 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 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중징계 중에서도 5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교원들은 견책(9명), 감봉(10명)등 경징계를 받았다. 견책을 받은 9명의 교원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만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수준의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주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계 등 성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위계 등 추행 △학생대상 성희롱 문자 △언어희롱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과 감봉은 각각 7명,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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