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해수/담수 전환기술 도입 가계약

  • 등록 2000-08-11 오후 3:45:36

    수정 2000-08-11 오후 3:45:36

경우는 11일 해수(海水)를 담수로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이 분야에 신규진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우는 해수 담수장치 기술의 원천 보유자인 카자흐스탄 알렉산더 알렉세비치씨의 한국측 파트너인 정동빈씨와 8월 10일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가계약의 내용은 폐수,생활오폐수,호수,담수 등을 이용해 "식수,연수,공업용수,초절전수,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경우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밖에 사용료, 계약기간과 종료, 법률적인 책임제한 등은 본계약에서 상세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경우는 향후 기술이전과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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