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자격개선 검토"

  • 등록 2006-02-16 오후 12:14:09

    수정 2006-02-16 오후 12:14:09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역모기지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60세 이상의 금융분야 전문직 퇴직자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검토 의사를 보였다.

또 역모기지 제도 가입율에 대해 김 차관보는 "대상가구 77만가구중에서 10년 내에 2%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주 둘어 핵심쟁점 사안인 금산법에 대해 야당과 정부가 의견을 좁히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금산법 개정 관련, 정부는 이미 정부내 이장 정리. 국회에 법률안 제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 재경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가 진행중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지난번 분리대응안을 재경부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
▲당에서는 권고적 당론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관계된 여러 입법절차 거쳐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재경위에서 협의해서 최종결론 내릴 것이다. 정부가 입장이 변했다 아니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종신형 역모기지제도에서 부부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또 역모기지 전문 상담사의 조건을 금융권 퇴직자 중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대상을 나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 65세로 한 것은 OECD 기준으로 고령인구 기준이 65세다. 이 경우 평균 18년인 83세까지 사는 것이 생명연표상 연령이다. 이를 중심으로 상품설계를 한다. 부부는 한 집에 살고 한 분이 떠나더라도 한 분이 산다는 것은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60세로 내리게 되면 매월 지급연금이 작아진다. 지금은 제도 초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정부가 직접 공적보증하는 부분이라 일단 연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인데,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문상담사 지적은 지금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 가능하다. 고령인구 취업촉진을 위해 가급적 전문상담사는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자격증 자체를 나이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 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하겠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만 남았을 때 수권을 증여 받는 셈이 된다. 증여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나
▲세부적인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부부가 사는동안은 상속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연표를 보면 83세까지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이 죽으면 담보가치와 역모기지와의 차이가 생긴다. 그 부분은 상속이 가능하다.

-집은 남편 한 명이나 여성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다 죽을때 까지는 담보권 확보하도록 돼 있다.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에서 담당한다.

-역모기지 관련, 주택가격 6억원 기준 65세이상인 사람은 한 달에 186만원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8~9억이다. 186만원 받으려고 집의 처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겠는가. 또 3억이 아닌 2억이면 수혜자금이 너무 작아진다. 77만가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초기 가입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상 가입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6억원 정도면 아마 실제로는 7억2000~7억5000만원쯤 될 것이다. 거기서 받는 금액이 모기지 금리가 6.5%, 보험료 0.5%, 취급 수수료 1%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8%부담하는 셈이다. 집값이 연 4%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 따로 적용해서 커머셜하게 65세가 83세에 죽었을때 재산가치가 0이되는 부분이 186만원이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키우려고 세제지원, 등록세, 재산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비용절감 노력했다. 상당부분 정리한 것이다. 세제지원, 각종 의무에 대한 면제 등이 보다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 이해해달라.

77만가구 정도가 될것이라 추산하는데 가입하는 문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때 이 제도 도입후 10년 사이 가입한 사람이 1%정도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이 작고 집 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미국보다 빠른 시간에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10년 내에 2%정도는 될 것이라 추정한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관념의 문제도 있어서 내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어디로 나타날지 감을 잘 못잡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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