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최대속도인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의 경우 30km/h로 낮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통일로, 증산로, 연서로 등 11개 간선도로 노선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갈현로, 역말로, 백련산로 등 5개 노선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시속 60km 또는 40km/h에서 시속 30km로 낮아진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안전속도 5030 공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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