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돼도 토지 건물 따로 과세

사업용, 공장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
31일 정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위 개최
  • 등록 2004-05-31 오후 1:45:53

    수정 2004-05-31 오후 1:45:53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키로 했다.(edaily 5월27일 14시50분 "상가건물 부동산보유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기사 참조) 또 현재 시, 군, 구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골프장, 별장, 공장용지등은 별도로 중과세하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이나 공장용 건물등도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와 같은 단일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이철송 한양대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시, 군, 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간에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추진위에서 검토할 핵심 쟁점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할 지의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위 위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할 경우 급격한 세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지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할 지도 정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별장등 현행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모두 종합과세하게 되면 세금의 급격한 누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골프장, 별장등 분리과세대상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중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건물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주택 및 사업용 건물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과 주택만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최근 경기 상황과 점진적 세율조정의 개편 원칙을 감안해 사업용, 공장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달부터 8월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에 보유세제 최종개편안을 확정해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7월부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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