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국감 불출석 처벌강화 추진

"올해도 구차한 변명으로 불출석하려는 시도 엿보여"
  • 등록 2015-09-17 오전 10:39:27

    수정 2015-09-17 오전 10:40:3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인출석을 요구 받은 기업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증인신청 실명제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기업인들이 올해도 해외출장 사유, 이전부터 잡혀있는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국감에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약식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불출석 처벌강화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004800) 사장이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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