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138>
주택구입 등 일부 사항에 중도인출 허용
전체 중도인출시 추가납입금에 고율 기타소득세15.6% 적용
  • 등록 2022-12-12 오후 12:00:00

    수정 2022-12-12 오후 1:23: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가능할까.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원으로 58% 불어날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단순 급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의 개인형IRP 계좌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또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아끼려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게 좋다.

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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