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이은 총기사고에 '교직원 무장' 강화 움직임

일부 州정부, 교직원 무장 독려…총기 교육·훈련 완화
"총격 사건시 무장 교직원이 즉각 대응해야" 요구 확산
"억제 효과 불분명…근본 대책 아닌 규제 여론 분산" 비판도
  • 등록 2022-08-01 오전 11:12:02

    수정 2022-08-01 오전 11:12:02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미국에서 교내 총기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이 총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교직원이 교내 무장을 허가 받기 위해 관련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AFP)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최근 연이은 교내 총기 참사 이후 미국 일부 주(州)에서 교직원의 총기 무장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을 기다리기보다 교직원을 동원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육구의 65%가, 텍사스주에서는 교육구의 40%가 교직원들이 총기 무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미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공립학교 가운데 무장한 교직원을 보유한 곳은 2.6%에 불과하다.

일부 주정부도 교직원들의 무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오하이오주 의회는 지난 6월 최대 24시간의 필수교육과 연중 최대 8시간의 재교육만 받으면 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교직원이 무장하려면 700시간의 의무교육과 훈련을 수료해야 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총기를 휴대한 교직원을 ‘학교 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의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 교직원의 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CBS 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학부모 응답이 56%에 달했다.

다만 교직원 무장 확대가 교내 총격 사건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교직원들의 총기 소지가 교내 총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 규제 운동 단체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의 창립자인 섀넌 왓츠는 “교사의 무장 강화는 대책이 아니다. 총기규제를 원하는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평상시 교내에 있는 총기가 늘어나면, 오히려 총기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등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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