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택지특별법에 준공 20년 택지지구 포함 방안 추진

국회 계류중인 노후택지재정비특별법 경기도안 설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도 제시
5차례 주민설명회 후 정부에 제정안 변경 건의
  • 등록 2023-01-19 오후 12:13:11

    수정 2023-01-19 오후 12:13:11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설계한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도 마련했다.

해당 구상안을 통해 도는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청 △1월 25일 성남시 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 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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