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가업승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추진

가족기업, 주식 통한 경영 승계시 세부담 대폭 경감
  • 등록 2007-06-12 오후 3:42:59

    수정 2007-06-12 오후 3:42:59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폐지 및 감면 주장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금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내년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비상장 가족기업이 주식을 통해 경영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대폭 낮춰주는 내용. 현재 비상장 민간기업의 경우 주식 감정가액의 90%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자민당은 주식감정가액의 20% 미만으로 과세대상 기준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후계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사업목적용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의 80%를 세금감면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의 경우 과세기준이 높아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원인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주의 20% 정도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기업 주식이나 영업자산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자민당은 2008 회계연도에 개정 상속세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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