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다.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