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2심 첫 재판 불출석…다음 달 20일 결심

2017년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 고수
法 "다음에도 불출석 하면 '궐석재판' 가능"
  • 등록 2019-05-30 오전 10:50:34

    수정 2019-05-30 오전 10:50:34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67)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314일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2번 불출석 하면 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다고 밝힌 만큼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와 함께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대기업들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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