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결제위해 카드 건넸다가 낭패...금감원 주의 당부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피해 조심해야
소비자 행동요령 4가지 전파
  • 등록 2023-05-16 오후 12:00:00

    수정 2023-05-16 오후 7:33: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 받았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넘겨줬다. 그런데 직원은 카드 결제 전 A씨 카드 정보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며칠 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

프랑스에 간 B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의심없이 이용했다. 범인은 B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피해사례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 분실과 허위 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7969건, 49억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정거래 건수는 지난해 2만1522건으로 전년 1만7969건보다 3553건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우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 제공받아 부정사용 발생시 회원이 조기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지고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카드회원의 뒤늦은 분실신고로 인한 부정 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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