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국보법 인정할 수 없다`며 첫 공판 불참..국보법 폐지 논란 가열 전망
  • 등록 2004-09-06 오후 8:38:12

    수정 2004-09-06 오후 8:38:12

[edaily 조용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위 간부가 재판 거부를 선언, 국보법 폐지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 명예의장은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이라는 성명서에서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치하와 조국의 해방, 분단 등을 겪으면서 팔십 평생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온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최고위 간부로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와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이 명예의장의 재판거부에 따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변호인이 설득시켜 출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궐석재판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재판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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