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최기영 "코로나 백신 국가가 책임지겠다"

구글 앱마켓 수수료 강행에 대응..원스토어 유도 검토
  • 등록 2020-10-07 오전 11:14:49

    수정 2020-10-07 오전 11:1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019년 10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자금 지원, 국가 연구기관의 장비, 인력, 기술을 활용한 R&D 서비스 제공, 임상시험 신속 심사와 같은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에 2021년, 정부안 102억원을, 미래감염병기술개발에 2021년, 정부안 31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우리나라 산업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에 의한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글 앱마켓 수수료 강행 대응 원스토어 유도 검토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구글 앱 마켓 수수료 30% 강행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 기업 대상 매출 영향 및 대응방안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항목은 앱 마켓별 기업 매출, 수수료, 수수료 증가 수준, 대응방안 등으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 원스토어(토종 앱스토어) 입점 유도,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단말기 선탑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중이며,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라고 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용환경(단말, ISP(통신사)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 ▲관련 사업자(ISP 등)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필요 시 협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의무를 진다.

이용자에게는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 데이터 백업 절차 마련 ▲복수 결제·인증 수단 제공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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