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노조법, 해고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등 반영해야"

경영계,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조법 관련 건의 전달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예상되는 부작용, 혼란 최소화해야"
  • 등록 2021-04-19 오후 12:00:00

    수정 2021-04-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개정된 노조법와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노조 사무실 외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개정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에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해도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설된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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