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강제북송 시 고문위험…대북전단 안전상 제약 가능"

살몬 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강제북송에 "누가 결정했든 우려…계속 살펴볼 것"
대북전단 금지법 공감…"접경 주민에겐 위협 요인"
  • 등록 2022-09-02 오후 5:55:32

    수정 2022-09-02 오후 5:55: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탈북자든 강제북송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방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든 우려가 되는 건 틀림없다”며 “강제소환 된 사람들이 고문당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많은 유엔 자료를 통해서도 잘 확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국제적 인권법에도 잘 정립된 원칙”이라며 “이는 여러 중요한 국제 조약에도 반영돼 있다.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 조치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 전임자 모두 중국 당국과 이런 문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으로 안다. 강제 송환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불법 이주민이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몬 보고관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국경) 접경 주민 입장에선 실질적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다만 다른 영역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도 안전, 안보를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고립돼 있어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북한 당국 관계자와 대화하고 싶다”고 전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다. 지난달 27일 처음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 또 하나원을 방문하고 북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면담했다.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했으며,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과 만난다. 살몬 보고관은 오는 10월말 개최될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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