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조 전 장관의 친구였으나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여권을 비판한 진 전 교수는 24일 부산대 발표를 실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제는 사법개혁, 대학개혁이다!”라고 비꼬았다.
또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면허 취소하기만 해 봐라. 조국 선생을 공격하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 대깨문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 문프(문 대통령)냐 조국 장관이냐… 누구를 버릴 것인가”라고 했다.
|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부산대는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을 언급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