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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와 언택트(비대면)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 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처벌이 ‘거래소(심리)→자조단·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법원(판결)’ 등 여러 기관을 거쳐 처리돼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포상금 확대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도 강화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1주일 전 공시로 개선)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테마주 및 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집중 신고기간 내 신고 건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해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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