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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보직교수로서 최씨와 함께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6)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2년과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보직 교수들은 최씨이게 정씨에 대한 합격을 청탁받은 후 전형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씨의 부정입학을 주도했다. 또 부정입학이 이뤄진 후에도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최씨와 공모해 최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