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상보)

딸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
최경희·남궁곤·김경숙도 징역형 확정
  • 등록 2018-05-15 오전 10:25:41

    수정 2018-05-15 오전 10:25:41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이화여대 학사 농단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보직교수로서 최씨와 함께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6)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2년과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최씨는 자신이 천거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통해 2015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정씨의 합격을 청탁했다. 그는 부정입학 후 임신·출산 등으로 정씨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되자 학사 특혜를 교수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보직 교수들은 최씨이게 정씨에 대한 합격을 청탁받은 후 전형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씨의 부정입학을 주도했다. 또 부정입학이 이뤄진 후에도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최씨와 공모해 최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밖에도 정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 또 정씨의 불출석을 문제 삼은 교사에게 “어린 게 어디 겁도 없이 까부냐” 등의 폭언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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