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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모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라며 “4년 전 조국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옵니다”라고 비아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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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 드리고 싶다”며 “조 교수께서 좋아하실 ‘칼 마르크스’의 명구절이니 잘 아실 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조 교수님, ‘희극’인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공정에 대한 믿음을 깬 공인으로서 앞으로 조국에 진 큰 빚을 어찌 갚아나가실지 지켜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며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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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다”라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