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최순실 모녀와 닮은 조국 내외..부메랑 비극으로 돌아와"

하태경 "희대의 부부 사기단..상식적인 판결"
  • 등록 2021-08-11 오후 3:12:16

    수정 2021-08-11 오후 3:12: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너무나도 동일한 길을 걷고 계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7대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모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라며 “4년 전 조국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옵니다”라고 비아냥 됐다.

허 의원은 “그래도 그 ‘기술’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뛰어넘을 순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법학과 교수이신 조국 장관님께서도 아마 다행으로 여기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2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고려대의 공정하고 엄정한 결정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허 의원은 “새삼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던 10년 전 교수님의 트위터가 떠오른다”며 조 전 장관이 2011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첨부했다.

이어 그는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 드리고 싶다”며 “조 교수께서 좋아하실 ‘칼 마르크스’의 명구절이니 잘 아실 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조 교수님, ‘희극’인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공정에 대한 믿음을 깬 공인으로서 앞으로 조국에 진 큰 빚을 어찌 갚아나가실지 지켜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며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에 견줄만한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으시라.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나아가 희대의 부부 사기단 범죄를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이 후보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다”라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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