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를 석방하라"…美 동물 '인신보호권' 소송

동물보호단체 NhRP, "고지능 동물 감금은 반인륜적 범죄"
동물원 "충분히 보호 중…법적개념 확장은 부작용 초래"
  • 등록 2022-05-23 오후 4:03:13

    수정 2022-05-23 오후 4:03:23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동물원에 코끼리 ‘해피’를 가둔 것이 해당 동물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감금인지를 두고 재판이 열렸다. 법원이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동물의 ‘인신보호권’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된다.

미국 뉴욕주 브롱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 (사진=abc뉴스 캡처)
22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뉴욕주의 최상급 법원인 항소법원에서 브롱스 동물원과 동물보호단체 ‘NhRP’(Nonhuman Rights Project)가 해피의 인신보호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인신보호권은 개인이 정부 및 권력 기권의 불법적 구금조치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 미국의 헌법적 권리다.

올해 47살인 해피는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두 마리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한 마리와 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인접한 거리에 있지만 울타리로 분리된 별도의 영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NhRP는 코끼리가 높은 지능을 가졌으며 야생에서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는 동물이라는 점을 들어 해피를 넓은 생추어리(보호구역)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연구에서 해피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볼 정도로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밝혀져 이 같은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됐다. 감금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만큼 똑똑한 동물을 수십 년 동안 가둬놓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는 설명이다.

코끼리 연구원인 조이스 풀 박사는 NhRP의 청원서에서 “사회적인 동물인 코끼리들은 고립돼 생활하면 정상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관절염과 골수염, 우울증 등 각종 신체·정신질환을 겪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밝혔다.

반면 브롱스 동물원 측은 해피가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며 동물원 사육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인신보호권을 인정해 근본적인 법적 개념을 바꾼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물론 축산업자, 생명 연구원 등이 부당한 혐의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최종 판결은 두 달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만약 NhRP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신보호권의 적용 범위를 인간 외 동물로 확대한 기념비적인 첫 번째 판결이 된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침팬지 ‘토미’에 대한 인신보호권 인정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단지 지능을 이유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동물 권리문제는 소송보다 입법 과정이 더욱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힐링 미소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