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씨, 아프리카TV 특혜 지시?..말 안되는 3가지

이상한 점1. 박 씨 중재한 2014년 음산협에 유리한 결과
이상한 점2. 문체부, 차은택 등장 전 '방송'으로 유권해석
이상한 점3. 저작권 교과서에도 아프리카TV는 '방송'
  • 등록 2016-11-17 오후 2:20:54

    수정 2016-11-17 오후 6:27: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리는데 공을 세워 온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실수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안민석 의원
안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며 이권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 씨에게 박 모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청와대 관계자인 김모 씨에게 이를 전달, 김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 원이 아닌 2억 50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음산협 신임 회장(서희덕 당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아프리카TV와 음산협간에 아프리카TV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볼지 ‘디지털음원송신’으로 볼지 의견이 다른데, 아프리카TV와 친한 박 모씨가 차은택 씨에게 부탁해 문체부와 청와대를 압박하고 아프리카TV에 유리한 법령해석 결과를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 주장은 시간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안 된다는 게 업계와 저작권 전문가들 평가다.

이상한 점 1)박 씨가 중재한 2014년, 음산협에 유리한 결과

박 씨는 가수 인순이 매니저를 거쳐 2000년대 중반 가요 기획사를 운영하며 브라운아이즈 등을 키웠다.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차 씨와 인연을 맺었으며, 아프리카TV 정 모 부사장과도 아는 사이다.

하지만 박 씨가 차은택 씨에게 아프리카TV를 위한 로비를 했고 이 때문에 문체부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고 하기엔 2014년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박 씨는 2014년 음산협과 아프리카TV가 음원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에 나섰는데 그 해 협상 결과는 음산협에 유리한 ‘디지털음원송신’으로 계약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음원송신’ 저작권 보상금이 100이라면 ‘방송’은 7.5원 수준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박 씨가 차은택 씨에게 로비했다면 왜 2014년 협상결과는 거꾸로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문체부가 2016년 1월 19일 음산협에 보낸 공문. 여기에는 이미 문체부가 2013년 5월 9일 음산협에 ‘방송’으로 보는 법령 해석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이미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TV+라디오)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상한 점2) 문체부, 차은택 등장 전 ‘방송’으로 유권해석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최순실씨에게 소개해 준 때는 2014년으로 알려져 있다. 차 씨와 얽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부임(2014년 8월), 차 씨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위촉(2014년 8월), 차 씨 외삼촌인 김상률 교문 수석 발탁(2014년 11월)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가 음산협에 ‘방송’이라고 유권해석한 공문을 보낸 것은 차 씨와 최 씨가 만나기 전인 2013년 5월 3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저작인접권 협회 관계자는 “2013년 5월 그런 공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얼마 전 문체부가 보상금 계약 관련 업무개선 명령을 음산협에 통보하면서 알게 됐다”며 “실시간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보느냐,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느냐는 이미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는 차은택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쓴 ‘저작권법 제2판’ 2012년
이상한 점3)저작권 교과서에도 아프리카TV는 방송이다

안민석 의원 주장처럼 차은택 씨가 저작권 법령 해석을 무기로 아프리카TV 이권에 개입했다면, 사실과 반대의 정책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 친분이나 위계를 무기로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쓴 ‘저작권법’(2012년)에 따르면 아프리카TV처럼 영상물을 포함하는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방송의 범주로 보는 게 문체부 입장으로 적시돼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발간된 저작권법 교과서대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 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된 서희덕 씨에 대해 임원 승인을 반려한 것은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측은 현재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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