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입법 9부능선 넘어

국가데이터정책위 설치 등 근거마련
여야 합의로 9월 본회의 통과 유력
  • 등록 2021-09-14 오후 4:16:01

    수정 2021-09-14 오후 4:16:0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과방위 전경.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이 법의 전체회의 통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법으로서 타 법률에 앞서 데이터 활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데이터기본법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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