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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