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기북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중소기업지원센터
  • 등록 2023-05-03 오후 3:56:29

    수정 2023-05-03 오후 3:56:2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비롯해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필수 노동법’과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부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지정 등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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