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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면서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 뿐 아니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당한 변론 활동비용이고 수사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로비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과 교제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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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검찰이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놨지만 범위가 검찰 내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는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이라고 설명한 특정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이름까지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탈세범죄’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워 로비의혹까지는 수사한다고 했지만 내부까지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혹만 더 무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허위증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에서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2년 11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다음달 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