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간제법' 양보..노동개혁법 돌파구 찾나

노동계 "파견법, 일자리 질·고용안정만 위협"
여야 노동법안 처리 역시 '험로'될 듯
  • 등록 2016-01-13 오후 4:26:24

    수정 2016-01-13 오후 4:26:2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5대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일종의 차선책으로 노동개혁법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법(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기간제법, 파견법)가운데 노동계와 야당 반대가 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파견법을 비롯한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

“파견법 받아들여달라”..타협안 제시한 박대통령, 입장 선회 배경은

박 대통령이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35∼54세 연령대의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기업에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개정을 일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시켜 나머지 4법이라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노사정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시점이라 노동계를 달랠 카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칫 노사정대타협 성과가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야당·노동계 “일자리 질만 떨어진다”..파견법 개혁도 ‘험로’

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하면서도 파견법은 고수한 것은 중장년층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작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기간제법의 유보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파견법을 야당과 노동계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파견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파견대상 허용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직접고용 관계를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으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파견법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5법은 노동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법안인 만큼 ‘주고받기’ 식으로 풀어나갈 사안이 아니다”며 “파견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타협안 제시로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의 노동법안 처리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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