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경찰,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 정황 파악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
인천경찰청 찾아가 실장 마약의혹 제보
이선균 협박 등 혐의로 두 명 모두 피소
  • 등록 2024-01-04 오후 5:11:08

    수정 2024-01-04 오후 5:11: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고 이선균(4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달난진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29)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구속된 B(28)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두 사람은 7년여간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일면식 없던 B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을 회수하고 (내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 A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고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받아낸 3억원을 자신이 챙기려다 실패하자 A씨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공갈 혐의로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