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건폭' 근절…‘노조 불법’ 때리며 노동개혁 박차

“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 자행…엄정 대응해야”
건폭수사단 출범…적발시 자격정지·채용 강요시 형사처벌
“임기내 건폭 뿌리 뽑겠다”…검·경·정부 합동단속 지시
  • 등록 2023-02-21 오후 5:26:07

    수정 2023-02-21 오후 10:32:06

[이데일리 박태진 박지애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해 동안 건설사들로부터 월례비로 2억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월례비는 공식적인 급여 외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공사 현장의 대표적인 병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고리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 고강도 압박 카드를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건설노조의 채용 장사, 공사 방해 등 갑질·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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