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감기 몸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
이 사건은 피해자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어 “딸들의 휴대전화로 마치 살아있는 척 속이고, 소액결제까지 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빌미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를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고소,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은 오는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