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8·15비대위 개천절집회 불허…집행정지 '기각' 결정

  • 등록 2020-09-29 오후 5:30:43

    수정 2020-09-29 오후 5:30:22

26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법원이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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