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죄 지었다”면서…최윤종, ‘무기징역’ 하루 만에 항소

  • 등록 2024-01-24 오후 11:53:24

    수정 2024-01-24 오후 11:53:2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 차례 사전 답사해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생명 박탈보단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에 성폭행을 하려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한 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고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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