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종이계약서 역사속으로

시스템 도입 발표 8개월 만에 실용
자동 실거래가 신고..각종 피해 예방
임대차때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 등록 2016-02-24 오후 4:47:27

    수정 2016-02-24 오후 5:28:28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자료=국토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지 8개월 만에 실용화된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씨와 김모(46)씨는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도 없다. 또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전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작년 6월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전자계약이 굳이 필요한가” 등의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자거래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비용이 종이계약서를 체결할 때보다 줄어드는 만큼 전자계약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며 “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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