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셋값 2+2년 뒤 폭등? 염려할 상황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3기신도시, 공공임대로 안정될 것”
  • 등록 2020-08-03 오후 7:24:21

    수정 2020-08-04 오후 3:55:29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후 신규 계약시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과도하게 염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2년 뒤에 폭등할 거라 우려하지만 4년이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48개월로 분산돼 온다”며 “그때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1989년을 언급, “당시 넉 달 동안 혼란이 있고 그 후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처음엔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가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2024년이 되면 3기 신도시도 거의 완성돼 가는 시기이고 공공택지 물량만 77만호, 민간에서도 40만호 이상 물량이 돌아가고 있어서 모두 완공돼가면 많은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이면 전 국민의 8%, 2025년이면 10%로 세입자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2년에 한 번 짐싸야 하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매우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주택 매입과 매도, 보유 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안, 법인세법안, 소득세법안, 지방세법안을 의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등 모든 제도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국토부로서도 (집값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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