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최진환 단독체제, 증시 상장 추진

통신사가 방송사 합병한 첫 사례…최진환 대표 단독 체제 예상
3년간 케이블TV 지켜라..회계분리·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등 조건 부여
  • 등록 2020-01-20 오후 5:19:52

    수정 2020-01-20 오후 7:58:55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사전 동의하면서 국내 최초로 IPTV와 케이블TV 합병법인 탄생이 임박했다. 합병법인은 3월 중 출범 예정으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이끌 전망이다. 연내 증시 재상장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 의견을 존중해 금명간 최종 인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신사가 방송사 합병한 첫 사례…최진환 대표 단독 체제 예상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인가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신설법인 신고를 하고 주주총회를 연다. 한 달 반쯤 걸려 4월 1일 이전에 합병법인이 출범할 전망이다. 합병법인에는 2387여명(SK브로드밴드 1827명+티브로드 560여명)이 일하고, 자회사로 A/S·설치기사가 일하는 홈앤서비스를 둔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에는 4773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티브로드 협력업체와 논의 이후 협력업체 종사자(비정규직 등)가 홈앤서비스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은 통신사가 서비스하는 IPTV가 케이블TV 방송사를 합병한 최초 사례다. 합병법인의 지분구조는 SK텔레콤 74.37%, 태광산업 16.79%, 미래에셋대우 8.02%이다. 합병법인은 최진환 현 SK브로드밴드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티브로드 대표인 강신웅 사장은 태광그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티캐스트 대표도 겸임 중인데 강 사장은 콘텐츠 제작 투자를 늘리고 있는 티캐스트 대표를 계속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티브로드는 인력 수가 적어 합병법인으로 넘어가는 임원도 4~5명에 그칠 전망”이라며 “금융 전문가인 최진환 현 SK브로드밴드 사장이 합병법인 대표로서 증시 재상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SK텔레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했는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연내 2개 정도 자회사 상장을 준비 중이다. SK브로드밴드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합병법인 사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광대역 초고속인터넷을 의미하는 브로드밴드 대신 ‘미디어’나 ‘홈 IoT’ 시장을 겨냥한 이름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나, SK텔레콤도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합병법인의 사명 변경 시점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년간 케이블TV 지켜라..회계분리·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등 부여

국내 최초의 IPTV·케이블TV 합병 법인은 어떤 모습일까.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통신(IPTV)의 장점을 접목하도록 유도한 게 눈에 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 심사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요청서 수령이후 20일 만에 처리했지만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재허가 수준으로 진행했다.

특히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12개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줄이지 못하게 했고, 케이블TV와 IPTV 역무별 분리 및 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게 하면서 △케이블TV와 IPTV 가입자 전환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해서 합병법인이 부당하게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끌어오지 못하게 했다. 또 △합병법인 사외이사에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임명토록 권고했다. 합병법인은 선거 시기나 재난 시 유용한 지역밀착형 매체인 지역채널을 줄일 수 없고, 케이블TV와 IPTV 영업본부를 따로 운영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케이블TV대신 IPTV를 쓰게 강요할 수 없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종 플랫폼간 합병은 신규투자와 콘텐츠 다양화를 앞당겨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IPTV와 SO간 최초 합병임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면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가능성 차단,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유지, 시청자 권익 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상생 등에서 사전동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붙였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 금번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결과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합병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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