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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을 위해 신용대출 대환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과정에서 리스크 담당 부서 등의 우려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를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적극 사용했다. 또 가계대출 성과를 직원들의 핵심역량평가(KPI)와 연계해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만기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현장점검 결과 외형확장에 집중한 탓에 규정을 악용하거나 KPI에 연계하는 등의 영업행태가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주담대 확대에 매진한 은행…규정 악용·내부통제 작동 불능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은행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적극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올해 이슈였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 등의 금리 리스크 확대, DSR 우회를 우려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 영업점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영업 경쟁력 제고 안내공문 예시(사진=금융감독원)특히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함으로써 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A은행은 교차판매에 가계대출 실적으로 포함(200만원당 1점)하고 전체 배점의 4%를 배당했다. B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30%) 및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만 KPI에 포함시켜 공격적인 영업을 권장했다.더 나아가 올해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를 초과달성할 기미가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했다.은행들은 전환대출도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DSR 산출 시 만기가 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난다. 이에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대환을 신청한 차주에게 주담대로 전환을 독려해 제도를 악용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고(高) DSR(70% 이상)’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다. 특수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DSR 70% 이상의 규제에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이를 활용해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별도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을 독려하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DSR 규제에서 예외인 대출상품의 심사도 미흡했다. 전세 등 DSR 예외대출은 보증서 담보 등을 이유로 소득자료를 미징구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하게 하기도 했다. 실제 C은행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인정가액을 산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담대 만기 확대 금지…가계대출 KPI 제외금감원은 은행권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경 요구했다. 우선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에서 개선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주담대 만기 연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50년 주담대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주담대 상품의 출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또한 느슨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 연장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하는 것을 제외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 억제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23.12.14 I 송주오 기자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전세 낀 집’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 경감…양도세 중과·상환능력 검증 주의해야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유사 매매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전체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부동산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양날의 칼’이다. 세를 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진다.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는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다.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담부 증여를 할 땐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2020.06.14 I 강경래 기자
무리한 사업 추진...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31억9500만달러' 손실봤다
  • 무리한 사업 추진...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31억9500만달러' 손실봤다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해 자체 점검한 결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됐다.가스공사는 26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6개 사업에 총 108억 달러(약 12조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25억 300만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손실액은 총 31억 9500만 달러(약 3조 5700억원)로, 손실(탐사 실패 및 사업 중단으로 확정된 금액)이 1억 4100만 달러, 손상(추정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이 30억 5400만 달러로 나타났다.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점검 결과, (자료=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대규모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 △투자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의사결정 △유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가스공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사례도 공개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 2300억원 투자해 1709억원 손상차손우선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C주)에서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지분 50%)으로 2010년부터 13개의 가스정을 개발했으나 가스가격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추가 개발을 중단해 현재 3개 가스정만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억 7200만 캐나다 달러(약 2336억원)를 투자해 1억 9900만 캐나다 달러(약 170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자료=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자문사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상 수익률(9.5%)와 이사회에 보고된 수익률 및 자문사 최종평가 보고서 상 수익률(12.6%)이 달랐다며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자문사 중가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자산 가치 상한액인 4억 달러를 초과한 5억 6500만 달러에 자산을 매입해 고가 매입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투자실무위원회부터 투자심의위원회, 경영위원회, 이사회까지 단 8일 만에 이뤄지는 등 의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무리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추가광구 매입 시 자체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당초 기술평가 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이라크 아카스사업, 내전에도 추가 투자…3억7900만 달러 손상차손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2010년 이라크 안바르주에 있는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아, 운영사(지분 75%)로서 가스전을 개발·생산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이미 투자한 3억 8400만 달러(약 4300억원) 중 3억 7900만 달러(약 4247억원)의 손상차손을 입었다.(자료=한국가스공사)이 사업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목표수익률인 15%를 실무부서 검토 없이 두 차례 하향해 10%까지 낮췄으며, 전임 사장이 이사회에서 이전 입찰 참여시 목표수익률을 10%까지 위임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게다가 2013년 12월 이후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응방안을 6개월이 지난 2014년 6월에서야 수립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자재를 무리하게 추가 발주하는 등 투자비 1억 3900만 달러를 집행해 손실을 확대시켰다.◇호주 GLNG사업,투자비 증액 예상됨에도 무리한 추진…1조8900억원 손상차손호주 GLNG사업은 호주 퀸즈랜드주에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 LNG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업(지분 15%)으로, 201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투자비 42억 5200만 달러(약 4조 7640억원) 중 16억 9100만 달러(약 1조 8900억원)의 손상차손이 인식됐다.가스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년 6월 첫 이사회 이후 호주 달러의 평가절상, 개발비용 증가로 투자비 증액이 예상됐음에도 2012년 6월 운영사인 산토스가 투자비 증액을 공시한 이후인 2012년 11월에서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지분 매입 시점인 2011년 2월 제3자 LNG구매자의 LNG 매매가격 인하로 연간 약 1500만 달러의 수익이 감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초 경제성 평가 시 지분 매입비 이자비용 3600만 달러를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도 부실했다.게다가 당시 공사에서 통용되던 목표수익률 10%에 미달함에도 별도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투자비 증액 시에도 유가전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수익률을 과다하게 산출했다.◇가스공사 “국민께 죄송…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강도높은 혁신나설 것”가스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 등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리연루 의혹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경과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통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 객관성·공정성 확보 △상시 감사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 강화 △부실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외부전문인력 확보로 사업개발·관리·기술 분야 인적 역량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가스공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강도 높은 자율혁신 활동을 적극 추진해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스공사의 자체점검은 가스공사 감사실, 외부 감사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해외자원개발 의혹 안심제보센터’를 운영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제보를 청취하는 과정도 병행했다.
2018.07.26 I 김일중 기자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포함되면서 자녀에게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수인이 그동안 돈을 벌어서 저축한 증거가 있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수관계인 거랜데 시가보다 싸다? 별도 검증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중개인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된다. 이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도 전달이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매매됐을 때는 거래 상대방 등 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범위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고 판단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시가의 기준은 당해 부동산이 최근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이도 없을 경우 해당 물건과 유사한 사례의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매년 1월 고시하는 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자(父子)간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전산으로 주의깊게 보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전했다.◇ 부자(父子)간 거래, 시가 5%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 해당 과세당국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제도를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자 내년 4월 전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일단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 1채(54㎡)를 아들 B씨에게 시가보다 20% 낮은 2억4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A씨가 2년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2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대로라면 양도차익은 없다. 이번 거래가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들 B씨 역시 증여세를 회피한다. 취득세 264만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A씨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팔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매도가격을 시가인 3억원으로 가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차익 57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에 24%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A씨는 양도소득세 858만원을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붙여 총 944만원의 세금을 매긴다. 시가 3억원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저가로 매매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과세당국의 그물망에 걸려 결국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했다.◇ 가산세 10~20% 물려..“문제 있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과세당국은 매도인이 회피한 세금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저가로 양수해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도 탈루된 세금이 없는지 살펴본다. 아들 B씨는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6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피했고 취득세도 축소할 수 있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간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시가보다 30%까지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싸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만약 A씨가 시가 3억원 아파트를 40% 싼 1억8000만원에 아들 B씨에게 넘겼다면 30%선을 넘은 10%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당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훨씬 비쌌거나 B씨가 이미 친족공제 범위를 넘어 이번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20%가 적용된다. 매도인 A씨는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10%지만 매수인 B씨는 증여에 대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로 증여세에 대해 20%를 가산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샀거나 증여받았으면 문제 없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대부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7.08.21 I 성문재 기자
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스스로 하기 쉬워진다
  • 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스스로 하기 쉬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준철(43) 씨는 지난 4월10일 아버지로부터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이었지만, 증여일 3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신고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결국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앞으로 김씨가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이다. 그러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국세청은 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한다. 또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도 보여준다. 이런 정보는 그동안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국세청은 특히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해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구성
2017.07.18 I 피용익 기자
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클릭! 富동산]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얼마 전 부동산 중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물과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해 재산정리도 하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자녀의 생활자금도 만들어줄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라 증여세는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전에 건물 부속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세무사는 기준시가는 4억원이지만 수용으로 인해 증여가액은 6억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1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찌된 일인가요?A) 사례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 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증여하려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을 의미하며 당해 재산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할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시가도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물건별로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 가액을 일괄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되지 않은 건물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 위치를 파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사례처럼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지 파악하여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같이 증여해 줘야 추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처럼 증여를 할 경우 3개월 전에 수용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은 이를 포함한 시가가 됩니다. 증여일 3개월 전 후 매매가액인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로 볼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4.29 I 이진철 기자
(기업재무 언어가 바뀐다)④자산의 변화…공정가치 도입
  • (기업재무 언어가 바뀐다)④자산의 변화…공정가치 도입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자본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돼 오는 2011년부터 상장사들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K-IFRS는 취득원가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행 회계기준(K-GAAP)과 달리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장사들의 자산 평가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nbsp;현행 회계기준에서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영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법(취득 장부가) 만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수익이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K-IFRS는 원가법과 재평가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nbsp;하는 등 공정가치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A사는 공장을 짓기 위해 100억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 금액은 취득원가인 100억원이었다. A사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금액은 150억원이다. K-IFRS 최초 도입시점에 A사는 유형자산을 150억원으로 반영할 수 있고, 50억원만큼 이익잉여금이 늘면서 자동적으로 총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어 향후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손익도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에 K-IFRS가 본격 도입되면 토지·건물 등을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은 기업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고자산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결산 때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실제&nbsp;투입된 원가인 ‘실제원가’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K-IFRS는 기업에 사전에 미리 재료비, 노무비 등 모든 원가요소를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하면 표준원가법을 사용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원가계산은 계획, 통제, 의사결정, 제품원가계산 등의 측면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 팔려고 예정한 공장이나 건물 등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A기업은 2007년 12월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 500억원인 건물을 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 납입과 건물 양도는 해를 넘겨 2008년 3월에 완료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2007사업연도 결산 때 장부가인 500억원(감가상각 미반영)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K-IFRS에서는 실제 건물 양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0억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K-IFRS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순공정가치(매각금액-매각부대비용)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게 된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신뢰성을 중시해 취득원가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유무형자산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2008.02.12 I 신성우 기자
  • "조망·층수 다른 아파트 매매가, 실가과세기준 못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nbsp; 같은 단지 내 평수가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이나 층수 등에 따라 시세차이가 큰 현실이 과세당국의 상속 증여세 부과 잘잘못을 판단하는데 반영됐다.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인 8억 9025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 아파트의 몇개월 전 매매가격인 10억 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의 공식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적절치 않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상속재산 가액을 바꿨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속세 가액기준으로 삼은 아파트가 같은 단지내 같은 평수로서, A씨 소유와 여건이 유사하므로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01.18 I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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