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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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