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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살만은 왜 머리에 '붉은색 천'을 걸쳤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입은 의상은 현지 전통 의상인가요? 복장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악수하고 있다.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방한하면서 걸친 의상은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입니다.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의 특징은 머리에 걸치는 스카프와 온몸을 감싸는 옷으로 나뉩니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감싸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항상 머리를 가리고 다녔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는 지금의 사우디 메카주(州)에 있습니다. 무슬림 적통 국가 사우디가 무함마드처럼 옷을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무엇보다 실용적인 요인이 큽니다. 사우디는 사막 기후 탓에 신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복장은 건조한 기후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높지만 습도는 낮아서 이렇게 입더라도 더위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이 온몸을 가리는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에 더해 기후적인 요인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머리 복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에 직접 쓰는 속 모자 격인 타키야(Taqiyah)와 그 위에 걸치는 긴 천 슈막(Shemagh), 슈막 위에 걸쳐 고정하는 검은 줄 이깔(Iqal)입니다.17일 오후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함께 방한한 사우디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하나같이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타키야는 무슬림이 보편적으로 걸치는 모자입니다. 챙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슈막 안에 쓰는 타키야는 흰색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수니파 사우디가 아닌 시아파 국가에서 타키야는 ‘종교적 박해를 받게 돼 불가피하게 종교를 숨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타키야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니, 어느 정도 뜻이 일치해 보입니다.슈막은 무슬림 가운데 걸프만 국가에서 흔히 씁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에미레이트 등에서 남성이 슈막을 걸칩니다. 개중에 사우디 슈막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된 체크무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쓰던 어망과 농작물 모양에서 붉은색 체크무늬가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문명은 아라비아 반도의 번영을 상징하죠. 혹자는 이 패턴과 색이 유럽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이깔은 애초 낙타 무릎에 묶어서 주저앉히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슈막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자 위에 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깔은 염소 털로 두 개의 둥근 원을 겹치게 해서 짭니다. 쓰는 사람마다 두상 모양과 둘레가 다르니,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깔이 없으면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 폭풍 앞에서 슈막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일부는 이깔을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에르메스에서 출시한 슈막.(사진=에르메스)전신 복장은 토브(Thobe)라고 합니다. 흰옷이 보통입니다. 원피스처럼 상·하의가 하나로 된 이 옷은 긴소매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신체를 드러내는 복장이 금지돼 있고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이라고 해도 무릎이 보이는 복장을 하면 종교시설은 물론이고 관공서와 쇼핑몰 출입을 제한받습니다.아랍 전통의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품업체까지 뛰어든 격전지입니다. 에르메스, 루이 비통, 샤넬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가 슈막을 출시하고 오일머니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지각 접종…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지난 5월에 감염됐습니다. 주변에 재확진된 이들이 늘고 있어 3차 접종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었더라고요. 1가? 2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하루 1만명 이하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6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민이 지난 10월 기준 6만475명입니다. 매일 군단위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사진=이데일리DB)◇ 오미크론 변이에 1·2차 백신 효과 ‘뚝뚝’백신 접종률은 높은 편입니다. 1차는 87.9%, 2차 87.1%가 접종을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3차 접종률은 65.6%,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률은 14.8%입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58~94세)의 4차 접종 후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후 4주까지 중화항체가가 증가했으나, 7주부터 3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전까지만 해도 2차 접종만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었지만, 4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빠른 면역효과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코로나바이러스와는 크게 다른 오미크론의 출현과 그 하위 변이의 등장 때문입니다. 1~2차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 기반의 단가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거듭했지만,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를 모델화한 형태 그대로여서 효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현재 접종을 진행 중인 2가백신(개량백신)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유행 중인 BA.5 변이, 또한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소된 면역 수준을 회복하고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감염 시 위중증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14.7%, 감염 취약시설은 1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을 꼽았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접종을 했고, 감염도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 4차 접종 후 중화항체가(국립보건연구원 제공)◇ 2가백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7차유행 전망에 따르면 유행 정점은 12월 이후,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명 내외입니다. 백신접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백신접종 적기라는 분석입니다.동절기 백신은 1~2차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후 접종이 권장됩니다. 질문을 주신분의 경우 2차까지 접종을 마쳤고 5월에 확진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후 동절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은 △BA.1모더나 △BA.1화이자 △BA.4/5화이자 등 총 3가지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습니다.만약 2가백신이 아닌 1가백신으로 3차접종을 맞고 싶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보다 2가백신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에 유행했던 것과 달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또는 그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mRNA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단백질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Q.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유하령(19세)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다가 몇 년 전 시험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수능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수능은 시험을 보는 학생도 감독하는 감독관도 모두 초긴장하는 날입니다. 6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독관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끼리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관련 소송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서울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먼저 울리면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의 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감독관이 국어 시험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아 페이지를 넘기고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죠. 해당 학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물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죠.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 방송요원, 본부요원, 관리요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감독관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리요원 등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 감독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인 셈이죠.보장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 간이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수능 시험일 자정부터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인데 이 경우 당일 자정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겠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 책임도 장학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수능 사고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데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학생들이 이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 도입 자체가 감독관들의 처우 개선과 부담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당 보험으로 보상된 보험 사고는 2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종료령 타종 오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2019년도 계약 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은 기각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했다가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자 “감독관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고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약 230만원)만 보험 처리된 바 있습니다.그럼 수능 당일 학교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 상처가 경미해도 사고 관련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추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올해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응시생과 감독관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에서 잠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탓에 시험·면접 시간에 늦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시험·면접 주최 측에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장연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통상손해’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 無…국가배상도 어려워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지하철을 못 타거나 운행이 지연돼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시험·면접에 응시를 못해서 받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손해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지각을 하는 등의 통상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특별손해까지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통상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정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나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나 공사로선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고,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결국 형사처벌로 귀결됩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셈입니다. ◇3000만원 손배소 진행 중…유사 사건 형사처벌도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0일인 오늘 오전 지하철 5호선 등지에서 ‘제4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고, 오는 11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전장연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피고들은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됐다면 받았을 요금,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준 요금, 임시 열차 운행과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우선 승패가 나뉘는 법리적 판단보단 갈등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다만 법원도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박 대표는 유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니었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방식’으로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 시위를 하는 등 지하철 운행 지연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게끔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해 4월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이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치르고 상하원 의원을 뽑았는데, 양원제는 의회가 두 곳이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한 8일(현지시각) 이른 아침,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이 여명에 쌓여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미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원(The House) 개념이지 의회(The Congress) 자체가 아닙니다. 상하원이 합쳐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각각이 의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연방헌법(1788년 공포)을 제정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주(州)의 평등을 반영한 지역 대표성(상원)과 유권자 평등을 반영한 인민 대표성(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건국 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권한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지금으로 빗대면, 와이오밍주(인구 57만 명)와 캘리포니아주(3920만 명)가 동등한 수로 의원을 배출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연방정부 설립은 요원했을 것입니다.양원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한 끝에 나온 산물입니다.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을 배출하되, 주 인구에 비례해서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 수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상원이 100명(50개 주), 하원이 435명을 각각 의원으로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되 2년 간격으로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면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어야 하고 시민권을 가진 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원 의원은 10년마다 주 인구를 조사해 비중을 조절합니다. 다만, 주마다 적어도 하원 의원 1명 이상을 배출하도록 보장받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55명)입니다.상하원 권한은 분산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우열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견제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단원제(일원제)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상원은 법률·예산 발의 및 심의, 조약 비준, 임명직 고위 공무원 인준, 대통령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집니다. 요약하면 막강한 예산과 인사 권한을 상원이 가지는 셈이죠. 하원은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가집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의회 권력이 입법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하원은 대등한 지위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하원은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려면 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야 가능한 구조이지요.다만 상원이 하원보다 권위를 가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원보다 상원이 까다로운 출마 요건을 가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 선출 방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원 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뽑은 것은 1913년부터입니다. 연방헌법 제정 이후 이전까지는 주 의회가 선출했습니다. 이를 미국 백인 남성 엘리트주의가 절대다수 인민(The people)의 정치 참여를 거부한 탓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원 의원은 결원이 생기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주가 특정인을 임명해 자리를 채웁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권자가 투표로 뽑았고, 결원이 생기면 선거로 채웁니다. 이런 정치적 구도를 제외하면 미국은 양원제 공화국 가운데 상하원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그렇다면 미 의회를 대표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원 의장입니다. 상원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맡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면 행정부(부통령)가 입법부를 대변하게 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한 것은 미 의회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하원 의장 순입니다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 현재 민주당이 49석을, 공화당이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됩니다.양당의 희비는 한 달 후 치르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일론 머스크는 한국 트위터 직원도 단칼에 해고할 수 있나요?[궁즉답]
- Q.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지사들의 경우 국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혐오 발언 증가 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이 트위터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다. 한국 지사인 트위터코리아도 대외홍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 중 25%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을 운영 중인 메타에서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됐습니다. 해고 규모는 수천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면서 한국 지사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지사의 직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관련한 조건이 엄격해 쉽게 해고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정리해고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해도 한국 지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시간외근로 중단, 일자리 나누기,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미 해고가 시작된 트위터 코리아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국 지사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에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해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미국 법에 따라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현재 직원이 처한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단기 파견이면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사 소속으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사 소속 직원이라도 한국 법인에 소속으로 법인이 월급을 주고 인사이동 등을 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또 “해고 전에는 기업이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필요 인력이나 잉여 인력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본사 지시라는 이유로 추진하면 정리해고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극한직업 광부,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에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문뜩 광부 직종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 광부는 산업 역군으로 대우 받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광산업 현황과 종사자는 몇명이나 되고 광부 수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사고 열흘째인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고립된 작업자 2명이 두발로 걸어서 생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광업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가장 오래된 통계 기준) 3.1%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단위로 비중을 살펴보면, 1963년 5%까지 증가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습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금융·보험업의 GDP 비중이 6.2%(2021년 기준) 정도이니 얼추 감이 잡힐 겁니다.이뿐이었을까요. 광부는 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로 활약하며 외화 획득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이 서독으로 건너갔습니다. 서독은 1961년 한국에 당시 환율로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파독 근로자(간호사 포함)가 한독 양국 간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파독 근로자가 한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한국 수출액 대비 최대 1.9%(1966년)에 이르렀으니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광업의 중요도는 줄어갔습니다. GDP에서 광업 비중은 1973년 3.5%, 1983년 1.7%, 1993년 0.6%, 2003년 0.3%, 2013년 0.1% 등 순차로 줄었습니다. 최근 2021년 GDP에서 광업 비중은 0.09%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주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업 생산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분모(GDP)는 늘고 분자(광업)는 줄었으니 비중이 줄 수밖에 없지요.영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역의 배우 황정민 등 등장 인물이 파독 광부 역할을 맡아 막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다.(사진=CJ엔터테인먼트)이런 흐름에서 광업은 구조조정을 거칩니다. 광업 현황(종사자 5명 이상)은 최신 통계 2019년 기준으로 395개 업체가 그해 3조1056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이를 과거 2003년 수치와 비교해볼까요. 그해 광업은 713개 업체가 2조918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과거보다 업체는 줄었지만 생산액은 증가했습니다.이렇듯 광업도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해 핵심 광물 위주로 채굴이 집중됩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원자잿값이 오름세라서 광물 업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가 일하던 봉환 광산도 아연 채굴장입니다. 아연 값은 지난해 기준 톤(t)당 300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석탄(무연탄)은 사양산업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석탄은 2003년 업체 64개·생산액 2936억원에서 2019년 업체 4개·생산액 1196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업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업체 기준 8.9%·생산액 기준 14%에서 2019년 업체 기준 1%·생산액 기준 3.8%로 줄었습니다. 광업이 업체가 줄었어도 생산액이 증가한 데 비교하면 석탄은 업체도 생산액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적다는 의미겠지요.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왼쪽)과 배우 차승원이 탄광을 체험하는 모습. 2014년 12월6일 방영분.(사진=MBC)광부의 소득을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 광업(10인 이상 업체 기준) 종사자 수는 1만1111명이고 급여액은 4861억원입니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얼추 평균 4374만원입니다. 십여 년 전인 2009년 평균 급여는 3305만원이니 3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직 종사자 급여도 포함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광부 소득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석탄광산 기준으로 광부 소득을 알아보면, 지난해 대한석탄공사가 공채한 신입직원(채광 부문) 공고상에는 일반직 4급 직원의 초봉이 연 3136만원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세전 기준이되 기본급만 포함됐으니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자격 요건도 중요하겠지요. 학력은 무관하고 만으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폐소공포증도 없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 "갓달러 팝니다"…당근에서 거래하면 얼마나 아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강달러에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개인간 달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환전수수료는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의 사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달러 판매’ 관련 글입니다. 요즘 모바일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달러를 판다는 글이 적잖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다른 물품보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판매 글을 보면 대부분 ‘시세(인터넷 고시 환율)대로 판다’고 적혀 있는데, 직거래를 해봤다는 한 지인은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이에게 달러를 파는 것이지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2일 종가 기준 1달러당 원화는 1426원으로, 요 며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3개월 전 12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440원을 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13년6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감안하면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약한 항공 티켓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간 직거래 장터인 중고 매매 사이트들이 ‘원·달러 환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달러뿐 아니라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달러 직거래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직거래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 개인간 외화 거래는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종가 기준(1426원)으로 5000달러를 산다면 1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면 달러를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 왜 4개월 간격이죠?"[궁즉답]
- Q. 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보니 접종간격이 4개월이라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확진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일반 성인은 지금 접종이 안 된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할지,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 광주 북구 한 내과에서 개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늘(11일)부터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에는 건강취약계층(1순위)을 중심으로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1순위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입니다.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시행합니다.이들 대상자가 맞게 되는 백신은 모더나사의 BA.1(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스파이크 박스주 2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백신은 현재 93.3%의 검출률을 보이는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도 기존 백신에 비해 BA.4, 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확인돼 더 효과적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당국은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간격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을 추가접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만약 기초접종(1~2차) 접종만 한 상태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요. 당국은 이 경우에는 최종접종 차수에 관계 없이 2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접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당국은 11월부터 12월에는 2순위(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를, 12월 이후에는 3순위(18~49세)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기준 예약자는 32만 5439명으로 대상자 대비 0.8%만 예약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도 2.8%에 불과합니다.이 때문에 당국은 “사전예약 건수의 추세와 백신 도입량을 고려해서 2순위, 3순위까지의 접종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도입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안내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에 기본접종 1·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3차, 4차 접종과 무관하게 2가 백신을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잔여백신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은 수량 집계 등의 이유로 12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집니다.한편, 당국은 기존 1~4회 등 회차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기별 접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절별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