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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여름 휴가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여름휴가를 떠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변에서 상의 탈의한 모습이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화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의 휴가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중 공개하는 사진 가운데 담긴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연극 공연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으며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며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배우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A. 윤석열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여름휴가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식적으로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중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이자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의 저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대개 7월 말에서 8월초에 3일에서 5일 정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안전(경호)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또 국민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도 갈 수 없습니다. 경호 문제로 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갈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목적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저도는 휴양지인 만큼 휴식을 취할 때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찾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족, 경호원들과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며 사격, 골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를 찾아 휴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시설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해군기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진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긴 안전은 물론 철통 보안까지 갖춰진 곳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진해를 찾아 낚시를 하며 휴가를 보낸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영·호남 1박 2일 지역 행보를 할 당시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숙박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호가 용이한 대통령 공식 별장 ‘청남대’도 대통령들이 애용했던 휴가지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서는 골프, 보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2003년 4월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됐죠.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중 공개하는 사진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기도 합니다.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진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해변가에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쓰는 사진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곳에서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당시 감회를 글로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 조깅, 낚시 등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하며 역동성을 강조했을 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공개돼 소탈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작년 첫 여름휴가 때에는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듣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휴가를 보내는 만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낼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국 구상을 밝혀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휴가기간 동안 하반기 정국 구상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갑자기 어질…온열질환 피하는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온열질환으로 최근 많은 분이 돌아가고 계신데요. 온열질환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1일에만 89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6일간 이어진 폭염 기간에 발생한 환자만 415명에 이릅니다. 이 기간 사망자만 13명이나 됩니다.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20일부터 최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8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발생한 환자수(1068명)를 넘어섰습니다. 추정사망자도 지난해(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6명에 이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폭염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31일) 4526명의 온열질환자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열실신부터 일광화상까지 온열질환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사병(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입니다. 일사병은 장시간 고온 환경에 있으면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피로, 오심, 무력감, 발열, 발한, 홍조, 빈맥, 구토, 혼미 등입니다. 열사병은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치매 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서 오랜 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합니다. 일사병과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오심, 구토가 심하고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부체온은 40도가 넘어갑니다. 열경련은 한여름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때 근육경련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열실신은 혈액 용적이 감소하고 말초혈관이 확장돼 가벼운 실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일광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이 발생하거나 물집, 얼굴과 팔다리 붓기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한낮 장시간 신체활동 위험 주기적 수준공급 필수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자 외에 건강한 성인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낮 활동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오르는 정오부터 지면이 가장 뜨거운 3~4시까지 야외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중간에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같이 해야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 시스템 때문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신체활동을 할 경우 몸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의 혈류 순환량과 발한량이 증가합니다. 체중의 4∼5% 정도 탈수가 일어나면 인체 기능은 물론 운동 능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체중의 1.9% 정도 체액이 손실된 상태에서는 지구력이 10%가량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혈장량이 줄고 체온 조절기능이 떨어져 심각한 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능력 저하와 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소실된 전해질의 양도 소량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전해질을 별도로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수분이 빠져나갔다면 수분과 더불어 소량의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0∼200㎖ 정도의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600㎖ 정도의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위에서 흡수되는 양이 너무 많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늘한 날씨에서는 25∼30분마다 비슷한 양을 섭취하면 땀으로 소비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급하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김대희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아침보다 서늘한 저녁시간대를 추천한다”며 “심장질환자 등은 빨리 걷기 운동으로 일주일에 3~5회 30~60분 정도 지속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머스크의 트위터 슈퍼앱 간다는데 수익성 좋아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슈퍼앱(Super App)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로고가 파랑새에서 X로 바뀌고 금융 기능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슈퍼앱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 슈퍼앱은 무엇이며, 수익성이 실제로 좋아지나요? 트위터 로고가 파랑새에서 알파벳 ‘X’로 바뀐다. 로이터=연합뉴스A: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슈퍼앱(Super App)으로 바꾸기로 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140자 메시지 이상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급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것의 앱’이 되겠다는 것이죠.X로 확장성 보여줘트위터는 ‘파랑새’ 로고를 버리고 ‘X’ 로고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처리만 할 때는 짹짹 대는 ‘새의 지저귐(tweeting)’이 본질이었지만, 슈퍼앱이 되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확장되는(eXtended)’을 의미하는 ‘X’가 어울리는데요.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VR(가상현실)을 모두 포함하는 ‘XR(확장현실)’이나, ‘5GX(SK텔레콤)’, ‘하이퍼클로바-X(네이버)’처럼 말이죠.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대신 생성형 AI 주목머스크의 슈퍼앱 전략은 기존의 슈퍼앱과 다릅니다. 기존 슈퍼앱은 한 앱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쇼핑, 뉴스 등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하며, 토스는 송금, 결제, 보험, 증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인터넷 기업들은 ‘선점’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 왔습니다. 사용자가 한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익숙해지고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당근마켓처럼 어느 정도 가입자를 모은 플랫폼들은 슈퍼앱을 꿈꾸며 서비스들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슈퍼앱은 생성형AI 기술을 전면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슈퍼앱에선 추천·랭킹 알고리즘이 중요했다면,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생성형AI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CEO 말을 살펴볼까요? 야카리노는 “X는 오디오와 비디오, 메시징, 결제 및 금융을 중심으로 한 무제한 상호 작용의 미래 상태”라며 “인공지능(AI)에 의해 구동되는 X는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연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3월 미국 네바다주에 새 AI회사 ‘xAI’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xAI는 트위터(새 사명 X Corp)에 핵심 기술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초개인화로 승부수기술 기업들이 AI 기반 슈퍼앱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플랫폼 선점’ 대신 ‘생성형AI 기술 고도화’와 ‘생태계 전략’이 무기가 된 셈이죠. 오픈AI가 ‘AI앱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자사 개발툴킷을 공급하며 이와 관련된 동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도이치텔레콤, e&, 싱텔과 함께 ‘텔코AI플랫폼’을 개발해 슈퍼앱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죠.이달 24일,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X’를 발표하는 등 거대언어모델에 기반을 둔 AI앱 포털로의 변신을 본격화합니다.머스크의 트위터가 슈퍼앱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AI 기반 슈퍼앱이 IT 기업들에 혁신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 “아, 불쾌지수 올라간다”…불쾌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기상청이 고온 다습한 바람, 한낮 최고기온이 34도로 인해 불쾌지수는 더 올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불쾌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매우 높음’ 단계라고 하는데, 뜨겁고 습할 때 올라가는 불쾌지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일 때는 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오후 울산 중구 동천 야외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07.25. (사진= 뉴시스)A. 길었던 장마가 끝나니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폭염인데요. 높은 온도에 높은 습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날씨가 됐습니다. 이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 입에선 ‘아, 불쾌지수 높다.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럼 이 불쾌지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쾌지수는 미국의 한 기후학자가 고안한 수친데요. ‘불쾌지수=0.72(기온+습구온도)+40.6’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지수 또한 높아지는 구조죠. 우리가 체감하듯,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쾌감을 느낄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불쾌지수가 68에서 75 사이의 경우 일부의 사람들이, 이후 75에서 80 사이의 경우는 반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며 80 이상이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불쾌지수는 여름철 실내의 무더위 기준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조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온도 역시 기온과 습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겨울에는 풍속도 반영합니다.) 대체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오늘(26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약 30도, 습도는 8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체감온도는 32도가 되는 셈입니다. 체감온도는 △낮음(29 미만) △보통(29 이상 31미만) △높음(31 이상 34 미만) △매우높음(34 이상 37 미만) △위험(37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노인이나 어린이 등 대상별로 대응 요령을 제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높음’ 단계에선 어린이·노약자를 혼자 차에 두지 않기 등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고, ‘매우 높음’ 단계에선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냉방장치를 틀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쉬도록 권고합니다. ‘위험’ 단계에선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무더위쉼터로 이동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선 위험 단계의 경우 한앚엔 모든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가올 폭염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나 지자체, 개인 모두가 노력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펜션이 하천으로 내려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최근 폭우로 인해 여름 휴가를 위해 예약했던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하려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환불 등을 두고 소비자와 숙박업소간 시비가 잦은 것 같은데요. 명확한 환불 기준이 있는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숙박업소에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펜션을 예약한 소비자가 기상 상황이 악화하자 이용 전날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 측은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이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펜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15일이었는데요. 이날 공주는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올린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만 명기돼 있을 뿐, 보다 구체적으로 전날 또는 며칠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서 소비자는 예약 당일이 아닌 전날 취소를 문의했고, 업주는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업주 입장에선 예약 당일 날씨가 좋아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방을 비워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큰비가 연일 쏟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예약한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은 예약취소 문의를 한 지난 14일 오전 5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의 해석 범위를 넓혀 전날 취소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소비자와 업주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사건을 문의해 해결 방안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됐다면 다음 단계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정관이 배정돼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돕고 해결안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에서 위원들이 법률과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만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인데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집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수신료를 두고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방통위의 설명대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분간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행령을 공포하더라도 한전이 분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게 되면서 발생하는 징수 비용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징수로 드는 비용이 약 419억원이며 분리 이후 징수 비용은 현재의 5배가 넘는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며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