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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튼호텔·서울로·메트로'…서울역 인근 빌딩 3총사 묶어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세 건물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힐튼호텔 보존을 위한 목소리가 높은데다 인허가 절차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힐튼호텔 재개발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다른 두 건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정비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 ◇ 힐튼호텔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시동’…철거 반대 논란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는 지난 1월 12일 3080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메트로타워도 같은 달 이지스자산운용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두 건물은 중도금, 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힐튼호텔의 경우 이미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난 2021년 12월 이 호텔을 CDL호텔코리아로부터 인수한 것. 이 호텔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해있다.와이디427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외 10필지 일대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있다. 현재 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힐튼호텔 재개발 관련 시구 합동보고회가 열렸다. 토지주가 기존 호텔을 허물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토지주들이 내놓은 계획에 대해 시·구 관계자들이 논의한 것이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서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주’라는 게 중구청 측 설명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구 합동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협의가 끝나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며 “토지주가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면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힐튼호텔의 철거 문제는 건축계의 ‘뜨거운 감자’다. 힐튼호텔이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협상 무대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아서 건축계와 시민사회가 보존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설계자인 건축가 김종성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개발업체의 이익 창출과 재산권 행사를 해치지 않으면서 호텔의 일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존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와이디427PFV 주주들은 각각 보통주, 제1종 종류주를 다른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예컨대 종류주는 △보통주를 가진 다른 주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거나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거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갖거나 △향후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 상환할 것이 예정돼 있거나(상환종류주식) △우선주로 발행했다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전환종류주식)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 내년 5월 PF대출 만기…메트로·서울로타워, 인허가 ‘아직’작년 말 기준 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 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내년 5월 24일에는 사업 관련 PF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와이디427PFV는 작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다수 대주들로부터 총 1조44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8400억원 △트랜치B 25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 △트랜치D 2000억원이다. (자료=와이디427PFV 감사보고서)트랜치A가 주요 담보 및 상환에서 가장 선순위고 트랜치D가 가장 후순위다.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는 트랜치D 대출의 대주 중 하나로, 작년 2월 24일 5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500억원이 발행됐다. 이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은 내년 5월 24일이다. 현대건설은 이 대출채권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이 유동화증권의 매입보장기관인 동시에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교보증권은 업무수탁자다. ‘매입보장기관’이란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전부 매각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한도로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 기관을 말한다.다만 현대건설의 장기 또는 단기 유효신용등급이 A 또는 A2 미만으로 하락하는 사유 등을 포함해서 기초자산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는 아직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비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메트로타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있으며 양동8지구에 속해있다. 인근 서울로타워(구 대우재단빌딩)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에 있고 양동6지구에 속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힐튼호텔과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가 비슷한 느낌으로 개발될 예정”이라며 “타운과 같은 형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향의 개발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퀄컴 부당계약 벗어나나…삼성·LG 등 국내 업체 ‘기대감’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유 강신우 김윤정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내린 1조원 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국내 업체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건이 업계에 긍정적인 판례로 남은 만큼, 퀄컴의 부당한 계약 강요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인코포레이티드, 퀄컴테크놀로지인코포레이티드,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 취득 후, ‘프랜드’(FRAND) 확약을 위반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랜드 확약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겐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봤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지만, 고법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애플,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도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퀄컴은 마지막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왔지만 결국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퀄컴도 공식 입장을 냈다. 퀄컴 측은 “법원의 문제 해결에 감사드리며, 한국 및 한국 파트너사와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제공 받아왔던 국내 업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퀄컴은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에게 스마트폰용 칩셋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퀄컴의 부당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례가 생긴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예전처럼 과도하게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분명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퀄컴의 부당행위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과징금을 확실히 받게 돼 다행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퀄컴에 대한 칩셋 의존도가 높아 우리는 절대적인 을에 위치에 있다. 또다시 부당행위가 재발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판결 이후에도 퀄컴을 잘 감시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재송]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지난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형지엘리트(093240)=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일정실업(008500)= 현대내장주식회사에 관계회사 운영자금 만기연장 목적으로 25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이는 자기자본대비 9.8% 규모로 이율은 6.0%. 대여기간 종료일은 2024년 3월31일.△효성화학(298000)= 계열사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이 Bank of China Limited, Seoul Branch에 진 채무액 131억300만원에 대해 보증키로 결정. 채무보증금액은 157억236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3.72%에 해당. 채무보증기간은 내년도024년 4월 5일까지.△펩트론(08701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10월4일까지.△뉴로메카(348340)= 대도도금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 양수금액은 220억원, 자산총액대비 50.19%에 해당. 양수예정일자는 7월5일. 회사 측은 “연구 및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매입”이라고 밝혀. △코렌텍(104540)= 19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20만3663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6%에 해당. 전환가액은 9회차가 1만174원, 8회차가 8900원. 상장 예정일은 각각 17일, 26일.△피엔티(13740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약 1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주당 5만305원에 신주 298만1809주가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198만7873주), 엔에이치아이비케이씨소부장신기술투자조합(99만3936주).△우리넷(115440)= 최대주주 세티밸류업홀딩스가 우리넷벨류업파트너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수도 주식수는 269만2696주이며 양수도 대금은 320억원. 최대주 변경 예정일자는 5월19일. 예정 소유비율은 25.04%. △오성첨단소재(052420)= 운영자금 약 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주당 1427원에 신주 350만3852주가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이스트버건디와 폴라버텍스, 더이앤엠(089230)이다. △유진기업(023410)= 유진투자증권과의 자기주식 신탁 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 계약해지금액은 50억원. △비케이홀딩스(05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는 1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 정지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아이티센(124500)= 14억원 규모 14회차 전환사채애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34만9650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75%에 해당, 전환가액은 4004원. 상장 예정일은 오는 25일.△엘티씨(170920)= 약 20억원 규모 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18만182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16%에 해당. 전환가액은 1만1044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17일.△매일유업(267980)= NH투자증권과의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해지. 계약해지금액은 100억원.△일야(0584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사유.△한국테크놀로지(053590)= 최대주주가 J사 에서 송모씨로 변경.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 비율은 1.45%. △이오플로우(294090)= 종속회사인 EOFlow, lnc.가 SanPlena, LLC(미국)의 지분 23.33%를 59억3100만원에 취득. SanPlena, LLC의 주요 사업은 웨어러블 비만치료제 및 NASH 치료제 개발. △이오플로우(294090)= 종속회사 파미오 주식 12만8585주를 129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 자기자본대비 13.10%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비인슐린 제약-디바이스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미오의 비인슐린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이라고 설명. △피에이치씨(05788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피에이치씨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
-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형지엘리트(093240)=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일정실업(008500)= 현대내장주식회사에 관계회사 운영자금 만기연장 목적으로 25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이는 자기자본대비 9.8% 규모로 이율은 6.0%. 대여기간 종료일은 2024년 3월31일.△효성화학(298000)= 계열사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이 Bank of China Limited, Seoul Branch에 진 채무액 131억300만원에 대해 보증키로 결정. 채무보증금액은 157억236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3.72%에 해당. 채무보증기간은 내년도024년 4월 5일까지.△펩트론(08701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10월4일까지.△뉴로메카(348340)= 대도도금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 양수금액은 220억원, 자산총액대비 50.19%에 해당. 양수예정일자는 7월5일. 회사 측은 “연구 및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매입”이라고 밝혀. △코렌텍(104540)= 19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20만3663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6%에 해당. 전환가액은 9회차가 1만174원, 8회차가 8900원. 상장 예정일은 각각 17일, 26일.△피엔티(13740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약 1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주당 5만305원에 신주 298만1809주가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198만7873주), 엔에이치아이비케이씨소부장신기술투자조합(99만3936주).△우리넷(115440)= 최대주주 세티밸류업홀딩스가 우리넷벨류업파트너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수도 주식수는 269만2696주이며 양수도 대금은 320억원. 최대주 변경 예정일자는 5월19일. 예정 소유비율은 25.04%. △오성첨단소재(052420)= 운영자금 약 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주당 1427원에 신주 350만3852주가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이스트버건디와 폴라버텍스, 더이앤엠(089230)이다. △유진기업(023410)= 유진투자증권과의 자기주식 신탁 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 계약해지금액은 50억원. △비케이홀딩스(05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는 1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 정지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아이티센(124500)= 14억원 규모 14회차 전환사채애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34만9650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75%에 해당, 전환가액은 4004원. 상장 예정일은 오는 25일.△엘티씨(170920)= 약 20억원 규모 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CB) 행사로 18만182주가 신규 상장.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16%에 해당. 전환가액은 1만1044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17일.△매일유업(267980)= NH투자증권과의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해지. 계약해지금액은 100억원.△일야(0584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사유.△한국테크놀로지(053590)= 최대주주가 J사 에서 송모씨로 변경.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 비율은 1.45%. △이오플로우(294090)= 종속회사인 EOFlow, lnc.가 SanPlena, LLC(미국)의 지분 23.33%를 59억3100만원에 취득. SanPlena, LLC의 주요 사업은 웨어러블 비만치료제 및 NASH 치료제 개발. △이오플로우(294090)= 종속회사 파미오 주식 12만8585주를 129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 자기자본대비 13.10%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비인슐린 제약-디바이스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미오의 비인슐린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이라고 설명. △피에이치씨(05788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피에이치씨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
- 비보존제약, 감사의견 ‘적정’ 나왔지만 자본잠식 돌입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비보존 제약(082800)이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적자를 줄이거나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존 제약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지난해 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 자본잠식에 돌입했다.(자료= 금융감독원)29일 비보존제약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총계는 1058억원, 자본금은 1170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돌입했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비보존 제약 자본잠식률은 10%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비보존 제약의 자본잠식 발생은 부진한 본업 외에도 관계기업 투자주식 취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비보존 제약은 투자 활동으로 관계기업에 606억원을 투자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해 3월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이 보유한 비보존의 보통주 446만827주를 602억원에 취득, 지분율 23.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전환사채(CB) 조기 상환 영향도 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채권자가 7차례 행사한 풋옵션(조기상환 청구)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약 238억원을 썼다.이에 따른 비보존 제약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24억원으로 전년(138억원)대비 82.6% 감소했다. 단기금융상품(116억원)과 단기투자자산(124억원)을 합친 현금성자산은 264억원으로, 전년(641억원)에 비하면 58.8% 줄었다. 결손금 규모도 마이너스(-)2170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2550억원으로 380억원 가량 늘었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활동으로 현금 33억원이 유출됐고 투자활동으로 345억원을 지출했다. 재무활동으로는 236억원이 유입됐다. 이에 따라 현금 114억원이 감소했다. 그간 계속된 적자 기조에 지난해 공격적 투자활동으로 결손금이 쌓이면서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금보다 자본총계 규모를 늘리거나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된다. 혹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받아 자본잉여금을 늘리거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감자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을 통해 자본금을 주식을 줄이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일정 감자 비율 만큼 주식 수를 잃게 돼 통상적으로 악재로 해석된다. 수익 창출과 관련해 비보존 제약이 영업활동으로 당장 흑자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국면으로 분석된다. 실제 비보존 제약은 2017년부터 연결 기준 6년 째 영업적자를 내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영업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0년 -79억원, 2021년 -179억원, 지난해 -185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장 비보존 제약 본업인 LED 사업 매출액은 2019년 4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8%를 차지했지만 2020년 282억원(64.6%), 2021년 83억원(14.8%), 지난해 56억원(9.5%) 순으로 급감했다. 제약 사업 매출의 경우 2020년 620억원, 2021년 471억원, 지난해 516억원으로 최근 3년 간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화장품 사업 매출은 23억원, 22억원, 19억원 순으로 꾸준히 감소세다.회사가 최근 품목허가 신청 계획을 밝힌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승인부터 제품 생산, 매출 발생 과정들이 모두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결국 본업 개선 외에 자본잠식을 벗어나려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감자나, 유상증자 또는 CB 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수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보존 제약 측은 수익성 개선 방안을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외부 자금 조달 계획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비보존 제약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언제든 횡령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정은, ‘파생상품 손실’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9년 만에 결론(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쉰들러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이다.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쉰들러의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우려에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현대증권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동일한 기업집단인 현대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파생상품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와 계약 체결 시의 현대상선 주가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약 만기에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주가가 계약 체결 시보다 하락해 계약상대방에게 막대한 금액의 정산차손금을 지급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말 기준 쉰들러가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5.5%로 1대 주주다.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쉰들러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1심은 현 회장 등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파생상품 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속한 현대그룹이 분할될 위험이 있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당시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 계약 체결 당시 해운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회장 등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2심에서는 쉰들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170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했다.2심은 “현 회장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 체결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손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점, 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줄였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손해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정도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이사가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최초의 판시다. 대법원은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 신주를 인수할 경우 이사는 재정적 부담, 계열회사의 재무상태,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는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 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해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M&A를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을 압박해 사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미 철저하게 감독받고 있는데다 회계장부 공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결정 주도권은 결국 기업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시기 노동시간 연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편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노사 양쪽에 선택권을 모두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내규가 미비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 보장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장부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임명 조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양대 노총의 독식 비판이 이어져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독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명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p 올라갔다, 0.8%p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명: 안녕하십니까.▷신율: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지요.▶김동명: 본질적인 면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입장은 같지만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노총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김동명: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69시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의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같이 노동이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에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는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정부가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영세 사업장이요. 지금 영세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 뛰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다름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나요.▶김동명: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또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중요한 노동 단체가 왜 노동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의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한을 무엇으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 공공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김동명: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주 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 날에 장시간 노동해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과 노동 시장 내에서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이혜라: 그럼 최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김동명: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신율: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김동명: 민노총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이혜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경사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사노위 내 근로자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김동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이 63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계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또 한국노총 내에도 조직 노조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사노위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밖에 안 되는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런 데의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다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물론 공동의 목표는 같겠지만. 새로고침 노조는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정치계와 선긋기라든지, 정부 보조금 문제나 노조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건요. 기존 노총 내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김동명: 전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노동계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이혜라: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김동명: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e도우미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회계라는 것은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노조)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의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섭이라 보시나요.▶김동명: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라면서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칠 수도 있다.▷신율: 일단 이혜라 기자가 말한 회계의 투명성에 관해선 믈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김동명: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에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노조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나 내부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을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의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 자체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활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있는 새로고침 노조 같은 경우도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다. 국제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 정치 활동과 국제 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지나치게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투쟁, 권리 보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노동자들도 오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하게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그렇게까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이혜라: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요. 지금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김동명: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신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김동명: 이제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일면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쪽 센 쪽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는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신율: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대충 이 시기에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김동명: 그리고 노조의 일부의 일탈 행위도 있고 노조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증폭돼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조직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노동조합도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국민을 상대로.▷신율: 사실 만일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든가 이거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좀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김동명: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작 대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조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노조만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김동명: 제가 3년 전에 첫 번째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이혜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여쭤볼게요.▶김동명: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노조법 2·3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법이 미비해서. 가령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매도돼서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노동 쟁의 중에 노동조합원들 노동과 관련된 이익 투쟁 이런 것에만 가둬 두고. 가령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노동자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매도돼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는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만능주의, 무조건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해도 다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노조 자체도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고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