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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18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코스피 지수는 0.03%(0.84포인트) 내린 2562.72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327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7거래일만에 순매수다. 반면외국인은 3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02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7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 44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76억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다우지수에 이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가 0.02%, 중형주와 소형주는 0.23%, 0.12%씩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가 1.84%, 의약품이 1.40% 오르는 가운데 종이목재와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도 1% 미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7%) 내린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000660)는 0.79% 내린 13만8900원을 기록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네이버도 1% 미만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42% 강세다.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도 각각 2.40%, 2.70% 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47% 오른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큰손’ 개미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약 번복 비난과 연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8일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살아나던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연말 ‘양도세 폭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증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MSCI 신흥 지수 ETF는 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30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올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코스피는 0.2~0.5%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5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9.38포인트(0.76%) 오른 2563.56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60선까지 오른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8포인트(0.27%) 내린 838.3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27%), SK하이닉스(000660)(2.41%)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NAVER(035420)(1.35%), 카카오(035720)(1.10%) 등 성장주가 올랐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0.63%), 엘앤에프(066970)(-0.32%) 등 일부 2치전지 종목을 비롯해 HPSP(403870)(-5.34%), 리노공업(058470)(-1.69%) 등이 내렸다.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59포인트(0.19%) 뛴 1만476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여야가 내년까지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부자감세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18일(월)△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5:00, 금융연구원)1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0:00, 마포 프론트원)△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16:00, 정부서울청사)20일(수)△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1:00, 국회)△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3:30, 정부서울청사)21일(목)△금감원장,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10:00, 금감원)22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14: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14:00, 금감원)△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19일(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06:00, 금융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06:00, 금감원)△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금융위)△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금감원)△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12:00, 금감원)△제10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20일(수)△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10:30, 금감원)△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21일(목)△‘23.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06:00, 금감원)△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보험 편) (12: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4:00, 금감원)△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5: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금융위)△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감원)22일(금)△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06:00, 금감원)△’23.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0:00, 금감원)△‘23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4:00, 금융위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5:00, 금감원)
-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