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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시는 지난달 23일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다.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0.5%…"부실채권정리 줄어 상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5%를 기록하며 전분기, 전년동기대비 각각 상승했다.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줄었지만, 부실채권 정리도 감소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0.09% 급등했다. 부실채권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9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10.7조원), 가계여신(2.5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순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잔액(27.2조원)은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으나,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충당금적립률(203.1%)은 전분기말 대비 10.9%포인트 하락했다.신규발생 부실채권은 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손상각은 9000억원, 매각 1조4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는 8000억원, 여신 정상화는 4000억원 등이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은 0.6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여신은 0.5%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법인여신은 0.64%를 기록,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은 0.85%를 기록했고, 개인사업자여신은 0.34%로 집계됐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16%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16%, 기타 신용대출은 0.47%를 기록했다.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은 1.61%로 전분기대비 0.2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41%포인트 수직 상승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잠재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