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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투기 7월까지 집중 단속
- [edaily 정태선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은 7월말까지 충청권의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추진단은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억제효과가 미흡해, 지역에 따라 차별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가상승률은 연기 9.56%, 공주 3.72%, 청원 1.05%, 천안 2.55%, 유성 1.55%이며, 충청권은 평균 2.16%를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0.76%를 모두 웃도는 것.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예정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물,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텔레마케팅이나 토지분할매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중계약 미등기전매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변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오해해 발생하는 투기수요의 차단대책도 마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보전용도로 구분되는 지역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 주변지역 외곽의 인근 시군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석달간 동안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주간단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미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1급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 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현재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내 건축물 신개축,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사법 관련 첩보 15건을 입수해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 1급이 참석했다.
- 강남·과천·분당등 19곳 투기 특별관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전담반 107개를 편성, 조사직원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업탈세 조사와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중 주택의 경우 전국 4월 평균 상승률 0.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건축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판교신도시 관련 성남 분당구(3.7%) ▲행정중신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서구(1.2%), 충남 천안시(1.7%) 등이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 3월누계 평균 0.76%와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 ▲동탄 신도시관련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 계룡시(4.8%), 공주시(3.7%)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 건설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 총 19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한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위장전입, 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실시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 연령, 거래패턴, 소득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對투기 세무조사 `태풍`..盧정권 의지 `담겨있다`
- [edaily 김상욱기자] 당국의 투기세력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대형유흥업소, 기획부동산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조사`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물론 이런 세무조사는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세무조사`태풍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행보가 세무조사 진행 사실을 부인하던 통상적인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 배경과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행보가 단순히 이주성 신임청장의 취임후 분위기 쇄신용을 넘어선 청와대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한달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외국 자본의 조세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특정감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같은 해석들에 힘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일뿐`..확대해석 경계
국세청도 세간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조사들은 그야말로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 부동산이나 대형유흥업소, 고소득자영업자, 그리고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도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종합세무조사 계획이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사할 만한 혐의가 발견됐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 아니냐"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혐의업종이나 외국계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과거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임청장이 취임한 직후에 이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치밀한 사전조사끝에 270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하며 종합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고, 개별업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던 관례에서 벗어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까지 시인하고 나선 점은 과거의 국세청과 다른 부분이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때문에 꼭 필요한 조사에 국한해서 진행했다면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올해는 `세무조사 활동이 경기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부동산·외국계자본 `이미 예고된 조사`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단순히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정권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최근 다시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다시 각종대책들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부동산 문제로 낙마하지 않았더라면 이같은 기류가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350여건의 주택거래에 대해 허위신고자를 색출,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배경들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도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면서 외국계 사모펀드의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었다.
또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외국 자본의 조세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 어떻게든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젊어진 국세청` 고위층 모두 `조사통`..향후 행보 주목
이같은 강경해진 세무당국의 중심에는 신임 이주성 청장이 자리잡고 있다. 전임 이용섭 청장 시절 `2인자`인 국세청 차장에 재직한 그는 취임후 인사개혁을 통해 국세청의 조직과 분위기를 일거에 뒤바꿨다.
그의 취임이후 동기인 행시 16회는 전원 퇴진했고 1급 이하 국세청 국장급들이 전면교체됐다. 국세청 차장 자리에 행시 20회인 전군표 전 조사국장을 발탁, 국세청의 개혁을 맡겼다. 여기에 입이 무거워 `크레믈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윤종훈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주성 청장을 포함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조사통이라는 점. 이주성 청장은 세무행정은 물론, 기획·조사분야 등 핵심요직을 두루거쳤다. 본청 조사1과장 재직시절 조사업무체제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조사 2국장으로 대기업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했다.
전군표 차장도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3국장을 거치는 등 조사분야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YS정부에서 DJ정부때까지 3년여간 청와대에서 파견근무, 정치적 감각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종훈 서울청장도 국제조사3과장, 국제조사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거쳤으며 크레믈린이라는 별명도 조사업무 담당시절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세청의 실세 3인방이 `조사통`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활동했던`국세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주성 청장이 "음성적인 탈루소득은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점은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국세청, 음성탈루혐의자 270명 세무조사 착수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탈세소득 해외유출 혐의자,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 악덕고리 사채업자, 부동산투기혐의자 등 개인 및 기업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2일 "건전한 소비생활은 최대한 지원하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내·외를 떠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내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77명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조직폭력 연계 및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혐의가 있는 대형유흥업소 47곳 ▲악덕고리사채업자 50명 등이다.
그밖에 ▲상가·모텔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부동산투기조정 및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지가급등지역 등 부동산투기혐의자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감자 등 변칙자본거래를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지방이전을 위장해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한 후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대상자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키로 했으며 탈세수법이 고의적이거나 지능적일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30일간 실시되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주가 회사자금을 유출해 가족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기업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처와 자녀들에게 다수의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등이 무능력자로 명의를 위장, 거액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세금도 체납해 부당결손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며 성인오락계 대부 K씨와 폭력조직 조직원 P씨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 확인과 유흥업소 수입금액 누락, 탈루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을 변칙적으로 분산송금, 해외로 자금유출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거액의 법인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투기 및 과소비한 경우도 있다며 기업자금 유출혐의 및 관련기업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신축 및 분양업자가 토지원가를 과대계상,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주성 청장은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창업자본금 기준 낮춘다..창업의지 자극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유지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창업자본금을 낮추고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살 때 가해지는 투자금액이나 취득목적 제한을 상반기 안에 완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세무·교육·의료·통신 등 10개 중점개방 검토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일반법인기업(주식회사형태)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으로 정해진 창업 최소자본금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창업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외국현실과 객관적인 비교작업을 거쳐 창업 자본금을 낮추거나 법인등록 서류 간소화, 법정처리기한 단축, 창업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증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유출억제 위주의 기존 외환정책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투자(10%이상 지분취득)의 경우 개인은 `100만 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30% 이내 또는 100만 달러 이내`로 정해진 투자규모 제한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이상 해외체류 목적일 때 3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구입`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나 기금, 종합무역상사 등이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구입금액 한도도 높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성 외환거래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건당 1만 달러인 관세청·국세청 신고금액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정해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샤베인-옥슬리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 역시 전원 사외이사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연기금 등 5%룰 보고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투자자를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종간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기업과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골드카드(5년간 출입국 자유보장)나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병력대체복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 건교부 장관에 추병직 前차관(종합)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후임에 건교부 차관 출신의 추병직 열린우리당 중앙위원(56)을 임명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추병직 신임 건교부 장관 내정자는 건교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주택도시국장, 수송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기획력이 뛰어나며 조직관리능력, 업무추진력, 대외협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건교부 재직시 주택 200만호 건설, 신도시 개발, 인천 신공항 개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의선 철도 복원, 동해안 육로 건설 등 굵직한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관련분야 경험과 역량,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달 31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5~6명의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으며 노대통령이 이 가운데 직접적인 안면이 없던 추 장관 내정자를 면담했다"면서 "오늘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의 공식 제청을 받았다"고 인사 과정을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의 후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항간에서 거론된 정모, 박모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 내정자는 경북 구미(선산) 출신으로 경북대 사회교육과를 나와 지난 73년 행시 14회로 공직에 진출,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공보관, 건설경제심의관, 수송심의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차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17대 총선 때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62만8000원 상당의 두 차례 식사 제공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선 선고가 유예됐으나 최근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자`로 규정돼 있어 법적으론 임명에 있어 하자는 없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인사검증상에서 부동산 등 재산, 자신과 자식의 병역 문제 등이 전혀 없었으며 유죄를 받은 부분은 여러모로 고려돼야 할 점이나 선거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공직임용의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본인이 상고절차 이행의 뜻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지만 3심은 이미 1,2심에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밝혀진 뒤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겪기도 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 제한적, 폐쇄적으로 임용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23일부터 연기·공주 개발행위 `제한`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 `부동산투기대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심사가 강화된다.
또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모든 용도지역과 주변지역(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지역 및 관리·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을 하는 개발행위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예정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된다. 이미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신규 건축물을 등재할 때는 실제내용과 일치하는지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는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을 보강,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을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한도시 예정지역의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행위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