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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역세권 아파트 상승률 최고
  • 8호선 역세권 아파트 상승률 최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형아파트는 3·8호선, 중소형아파트는 5호선 주변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DrApt.com)가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세권 아파트 7747개 단지의 연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호선이 25.43%로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호선(25.42%), 2호선(18.18%), 5호선(16.9%), 4호선(11.31%)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호선(7.48%)과 7호선(8.56%)은 10%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6호선은 3.79%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평형대별로는 50평형(23.81%)대의 오름폭이 크고, 다음으로 40평대(20.06%), 30평대(15.78%), 10평대(16.00%) 순이었으며 20평대(9.60%)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8호선 주변에서는 40평대가 36.10%로 역세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아파트인 10평대는 30.83%, 50평대이상이 30.53%를 기록했고, 30평대는 17.89%, 20평대 5.9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통과하는 3호선 역시 대형평형의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은 도곡렉슬, 타워팰리스, 우성, 선경, 청실 등 강남구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많아 3호선 대형 평형대의 상승률을 견인했다. 3호선 인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 50평형으로 전년대비 64.44% 올랐고, 연간 변동액만 7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도심권을 통과하는 5호선은 20~30평형대의 상승률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높았으며 대형평형 뿐 아니라 중소형 모두 고른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6, 7, 8호선 20평대 상승률은 6% 미만을 보였다. 5호선 주변 아파트 상승률은 50평대이상(21.54%), 40평대(19.29%),10평대(15.69%), 30평대(14.18%), 20평대(13.30%)순으로 높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5호선 역세권 아파트는 서울~하남 경전철(강동구 상일동~하남시 창우동)이나 9호선과 환승이 용이해 전망이 밝다"면서 "중소형 아파트는 5호선 주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2006.03.06 I 남창균 기자
  • 아시아나, 여객·화물수송 고른 성장세-교보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교보증권은 24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해 "동남아 미주 노선의 탑승률 상승으로 국제여객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화물부문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등급 '매수', 목표주가 98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 - 1월 항공운항수입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한 2,288억원 아시아나항공의 1월 항공운항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2,288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사업부문별로는 국제여객부문에서 1,389억원(+9.7% y-y), 화물부문에서 671억원(+10.9% y-y)을 기록하였음. 국제여객부문의 경우 주력 노선인 일본, 중국 노선의 탑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및 미주 노선의 탑승률 상승으로 국제여객부문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화물부문은 미주 노선과 대양주 노선을 제외한 전노선에서 탑재율이 하락하였으나 토탈 FTK(유상화물톤수×운항거리)는 5.6% 증가하며 성장세가 이어졌음. - 투자등급 ‘매수’, 목표주가 9,800원 유지 국제선 여객 수요 지표인 RTK(유상탑승톤수×운항거리)와 화물 수요 지표인 FTK(유상화물톤수×운항거리)가 전년동월대비 4%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 항공수요기반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판단됨. 유류할증제로 인한 추가 수입이 국제여객부문과 화물부문에서 각각 5% 씩의 Yield 상승을 이끌어 외형 성장에 이바지 한 것으로 판단됨.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향후 국제유가는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사의 실적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국제여객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물부문의 성장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 투자등급 ‘매수’와 목표주가 9,800원을 유지함. (김승철 애널리스트)
2006.02.24 I 배장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문직,소득신고 항목별로 세분화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2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외환銀 인수전 론스타만 웃는다 -대기업매각 늦춘다..대우조선 대우인터 내년 이후 매각될 듯 -지자체 재정운용 공시..행자부 업무보고 -해외건설 수주 초호황 -토리노 동계올림픽 안현수 첫 금 -스위스 "세금 내려 부 늘리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신고 항목별로 세분해야 -맥주· 조미료·커피 독과점 뚜렷 ▲경제 -해외건설 호황 이유있다..중동 개발붐에 플랜트수주 쑥쑥 -금감원이 분석한 올 금융시장 위험요인..초대형 자연재해,AI ▲금융 -주택대출금리 0.05% 인상 -낮은금리 적용되는 新모기지론 나온다 ▲국제 -직원 신체에 전자칩 -中 R&D 허브 부상 -美 기업 옥죄던 `사베인스-옥슬리법` 위헌결정 가능성 높다 ▲기업과 증권 -"한국인에 헬스케어 진수 선보일것" 레이날도 가르시아 GE헬스케어 사장 -삼성전자 임직원 8만명 넘었다 -KAL, 中취항 50개도시로 확대 -KT 하나로, 융합서비스 개발 -SK네트웍스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대우건설 인수후보기업 CEO 에게 듣는다..유진그룹 유경선회장 "3조3천억원 제시한 것은 자금동원 자신있기 때문" -지분경쟁 뜨거운 KT&G 오늘 이사회..아이칸측 사외이사 몇명될까 ▲부동산 -잘나가던 부동산펀드 `삐걱` -재건출 실거래가 신고 논란 ◇서울경제 ▲종합 -KT&G, 아이칸 요구 수용..사외이사 후보 포함·집중투표제 실시 -여 김종률의원 "금산분리 원칙 완화 검토를" -원·달러 환율 9원 급등 976원80전 -한부총리,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해외건설 수주 `초호황` -건교부, 기업도시수 제안 안한다..대기업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국세청,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집중감시 -GDP대비 R&D투자율 선진국 진입 -소득보전 `농가단위`로 바꾼다 -대기업 독과점 다시 심화 -민간硏 `양극화 대책` 잇단 쓴소리 ▲금융 -SC제일銀,6억弗 스와프거래 -은행, 퇴직연금 유치 호조 -차보험료 4~7% 오른다 -금감원, 올 금융위기 요인 13제 선정 ▲국제 -美북동부 70㎝폭설 뉴욕 등 도시기능 마비 -日경상흑자 증가세..작년 12월 14兆 증가세 -체니 사냥중 동료에 오발 -中정부 부패척결 칼 뽑았다 -포드 창업주 5대손 경영수업 곧 시작 -美기업, 직원 몸에 전자태그칩 이식 논란 ▲산업 -대한항공 "비수익 노선 구조조정" -대만LGD, 한국 맹추격 -삼성출신 홍종만씨 넥센타이어 부회장에 -삼성전자 D램 판매단가 세계 1위 -정통부, 문자메시지 위·변조 스팸 근절한다 -남성팬티 초콜릿 만큼 `불티` ▲증권 -미수거래 앞으로 어려워진다 -해외투자가 75% "한국 제약주 긍정적"..굿모닝신한證 8개 도시 설명회 -롯데쇼핑 사흘째 하락 `공모가 밑으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왜? -기관, 지난해 공격적 투자 -삼성전자 시총 100조 아래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 `이중고`..수익률 하락에 수수료마저 올라 -대우인터 주가 `바겐세일 수준` -금호그룹 타이어지분 이동 `윈윈` ◇한국경제 ▲종합 -`전·월세 반환보험` 가입대상 늘린다 -변호사 수임료 상세내역 신고해야 -KT&G, 아이칸 요구주총안건에 포함 -`왕의 남자`=쏘나타 2951대 생산 -환변동보험 수수료 내주부터 40%인하 ▲산업 -"철강경기 2분기 회복" -SK네트웍스 '썩는 플라스틱' 소재 국내 첫 개발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부동산 -충남도청 옮겨갈 홍성·예산 "발표 며칠전부터 매물 게 눈 감추듯" -태안·아산·연기 삼각 개발축 윤곽 -담보대출 이자 `걱정되네` -서초에 `롯데타운`들어서나..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에 복합단지 추진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내년부터 공개 -`공영이냐, 민영이냐` 재개발 갈등 ▲증권 -낙폭 큰 알짜 내수株 `눈독`..CJ·LG상사·삼성화재·한화 등 유망 -주식형펀드 수수료 갈수록 올라 -한국증시 랠리 끝?..블룸버그 "원高로 큰 타격" -퍼시스, 3박자 갖춘 알짜株 -한국쉘,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당 -금호석유, 지주회사說로 급등 -롯데쇼핑 공모가 사흘만에 무너져 ▲국제 -中, 외자펀드 기업사냥 경계령 -美·中 이번엔 `비타민C 전쟁` -"천연가스 단일시장 만들자"
2006.02.13 I 정태선 기자
  • 제주항공, 날개짓 시작..6월 취항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민관합작을 통해 설립한 ㈜제주항공은 오는 6월 취항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항공기 도입자금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조달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산업은행의 조달자금은 10년만기(2년거치, 8년분할상환)의 장기자금으로서, 이를 통해 제주항공은 신규사업의 대규모 소요자금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총 5대의 항공기(Dash8-Q400기종)를 신규 제작해 올 5~10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이와함께 제주항공은 지난해 50여명의 조종사와 정비사 등 1차 전문인력 채용에 이어 객실승무원직, 영업운송직, 운항관리직, 일반관리직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인력채용을 시작했다. 채용인원은 신입, 경력 및 인턴사원을 포함 총 100여명 규모. 제주항공은 지난해 1월 애경그룹(75%)과 제주도(25%)의 합작으로 설립됐으며, 같은 해 8월 정기항공운송면허와 노선개설면허를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를 잇는 제3 정기민간항공사로 출범했다.제주항공의 운항횟수는 하루 50회(편도)로 노선별로는 제주-서울 28회, 서울-부산 14회, 제주-부산 4회, 서울-양양 4회를 각각 운항할 예정이다.
2006.01.03 I 양효석 기자
  • (문답풀이)③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비사업용 투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관련 문답풀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나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9.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1.10.1~`03.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4.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4.1.1 토지A 취득 ㅇ`04.1.1~`04.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1.1~`05.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5.1~`06.3.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4.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토지의 보유기간 2년 3개월중 1년 11개월(보유기간의 약 8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ㅇ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중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 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고율분리과세되고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체육시설업용 토지 ㅇ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ㅇ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ㅇ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ㅇ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ㅇ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ㅇ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상품의 보관&8228;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ㅇ허가·면허·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ㅇ주차장운영업용 토지(3% 이상) ㅇ광천지, 양어장, 지소용토지(4% 이상) ㅇ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20% 이상) ㅇ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 이상) ㅇ자동차·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10% 이상) ㅇ농업교습학원용 토지(7% 이상) ㅇ블록·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10% 이상) 등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0.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00.7.1~`01.6.30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ㅇ`01.7.1~`02.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3.1.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당해 기간(1년 : `00.7.1~`01.6.30)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포함)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4년(보유기간의 67%)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토지의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ㅇ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ㅇ`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용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ㅇ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ㅇ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ㅇ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ㅇ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ㅇ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ㅇ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ㅇ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ㅇ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ㅇ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2.1.1~`05.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7.1~`05.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6.1.1 제1차 경매기일 ㅇ`06.7.1 제2차 경매기일 ㅇ`07.1.1 경매 낙찰되어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제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제1차 경매기일까지 토지를 보유(보유기간: 6년)하고 제1차 경매기일(’06.1.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검토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06.1.1) 직전 3년중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06.1.1) 직전 5년중 3년 6개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일간신문에 다음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가능 ㅇ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ㅇ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말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다음과 같음 ①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2006.01.02 I 김상욱 기자
연초랠리 기대.."IT株 주목하라"
  • 연초랠리 기대.."IT株 주목하라"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지난달&nbsp;주식시장은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의 폭발적인 증가와 주요 IT섹터 주가의 강세로 1360선을 넘어서는 강세기조를 보였다.&nbsp;이러한 상승행진은 1월 중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nbsp; 자금 유입 기조가 별다른 조정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IT섹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4분기를 기점으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IT 경기 동향이 1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증권사들도 IT주에 대한 추천이 많았다. 금융주와 항공주 등도 다수 추천됐다. ◇IT주를 비롯한 기술주 `호평` 증권사들은 새해를 이끌어갈 업종으로 IT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화증권은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업계 컨센서스를 상회해 2조5000억원에 근접하는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 10조원에 근접하는 실적호조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기별로는 상반기에 반도체부문이 실적호조를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실적상승세가 오히려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현대증권은 하이닉스(000660)를 추천하며, 최근 대형주 상승의 선도하며 DDR2 수급이 타이트해졌다는 외신보도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며 기술적으로도 단기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4분기 PDP 부문 실적호조로 내년에 큰 폭의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삼성SDI도 추천주로 뽑혔다. 구글 효과로 재평가를 받고있는 인터넷업종에서는 CJ인터넷(037150)이 SK증권과 한화증권으로부터 동시에 추천을 받았다. SK증권은 CJ인터넷이 신규작품인 대항해시대의 유료화와 함께 사용자수 등이 기대에 다소 못미치고 있지만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뱅크와 함께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게임펀드를 조성하고 퍼블리싱 우선권을 확보함에 따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증권은 CJ인터넷은 4분기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서든어택, 마구마구, 진삼국무쌍 등 2006년 10여개의 게임라인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계단식의 실적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밸류에이션은 2006년 시장 평균 PER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저평가 메리트가 존재하며, 안정적인 실적상승과 2006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일본 자회사의 BEP가능성 대두가 주가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 것이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다음(035720)에 대해서도 올 4분기 및 2006년 어닝 모멘텀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주, 증권주도 실적호전으로 날다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020560)로 대표되는 항공주도 추천대상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 할증료 부과 및 저수익노선 감편 등에 따른 이익구조의 강화와 항공수요의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실적 호전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가의 안정세와 함께 유가할증제 도입에 따라 원재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가운데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SK증권은 전망했다. 증권주 가운데선 대우증권(006800)과 우리투자증권(005940)이 꼽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를 통해 소액결재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증권업종 전체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대우증권이 단기상승에 유력하다고 봤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로의 통합으로 향후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종금사 라이센스 연장,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영업력 회복 등 주가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등 정부의 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와이브로 등 기술선도주 `추천` 굿모닝신한증권은 와이브로, HSDPA, DMB 등 신규통신서비스 상용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에이스테크(032930)놀러지를 꼽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포트폴리오와 거래처를 확보한 글로벌 무선통신장비업체로 2006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분할 효과, 무상증자 가능성 상존 등 긍정적 재료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통신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있어 영우통신(051390)이 중계기 업체의 대장주로 부각될 것이라며 추천했다. 그외에 대우조선해양(042660)(대우) 한진중공업(003480)(SK) 코닉시스템(054620)(굿모닝) 대한전선(001440)(SK) 신도리코(029530)(서울) 대상홀딩스(084690)(서울) 유진기업(023410)(서울) 샘표식품(007540)(대신) 코스맥스(044820)(대우) 한라건설(014790)(한화) 현대백화점(069960)H&S(대우) 등이 추천주로 뽑혔다.
2006.01.01 I 공희정 기자
  • 서울 마곡지구 내년 개발 착수, `마곡 R&D시티` 조성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시내 대규모 미개발 지구인 강서구 마곡지구가 IT·BT·NT 중심의 연구중심단지(R&D)로 개발된다. 20일 서울시는 마곡동 일대 103만평을 2006년부터 4단계로 나뉘어 IT·BT·NT 중심으로 개발하는 `마곡 R&D 시티`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의 `마곡 R&D 시티`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마곡지구 중심부를 지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역 역세권 일대 47만평이 먼저 개발된다. 이 일대는 사무실과 호텔, 컨벤션센터, 국제업무빌딩 등 국제업무 단지가 조성되며, 동서방향 양쪽에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 관련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센터, 국제교류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마곡지구 남단에는 발산택지지구와 연계해 외국의 두뇌유치를 위한 고급 주거단지가 위치하며 일정 면적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로 남겨둔다. 2단계로는 마곡지구 북측 23만평 부지가 개발되며, 이 지역에는 첨단산업 지원시설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고급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방화로변에 위치한 19만평은 3단계 사업지구로, 1·2단계를 통한 마곡지구 조성이 성숙됨에 따른 추가적인 첨단산업 지원시설과 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된다. 마곡지구 북측의 나머지 14만평은 장래 수요를 위해 계획부지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한 기능이 발생할 경우 개발키로 했다. 시는 마곡지구 전체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토지를 수용해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통해 개발되는 마곡지구는 SH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며, 2006년 3월까지 용도지역을 현재의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1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매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1단계 구역부터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마곡지구는 어떤 곳인가? =강서구 가양동·마곡동·발산동·공항동·방화동 일대 103만평의 미개발 녹지지역으로, 김포공항과 가까운데다 현재 운행중인 5호선 외에 2008년과 2009년에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가각 개통돼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곳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김포 국제 단거리 노선 연결이 추진될 경우 베이징, 상해, 오사카 등 동북아 주요도시까지 불과 2시간 생활권에 놓이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로 인천국제공항과도 불과 1시간 거리다. 마곡지구 옆과 아래에는 발산택지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30여 만평이 주거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 가까이 거주하기도 편리하다. 그동안 이 지역은 개발 압력이 컸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서구가 2002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약 12조3000억원(공공 6000억원, 민간 11조7000억원)을 투자해, 25조8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연인원 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
2005.12.20 I 윤진섭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IT수출 `빨간불`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화물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IT업계는 항공기를 통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대한항공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nbsp;화물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실제로 올 1∼10월중 총 수출액은 2332억달러로 이중 707억달러(30.3%)가 항공운송으로 이뤄졌다. 항공수출 품목중에서도 반도체가 34.7%, 휴대폰·부품이 27.7%를 차지해 이들 2개 품목이 60%를 넘었다. 이외에도 CRT모니터와 LCD, 컴퓨터 등 첨단 IT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IT업체들은 대한항공 파업 첫날부터 대체 항공사로 수출물량을 전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와 휴대폰 전량을 항공기로 수출하고 있다. 이중 대한항공을 통한 수출 비중은 45%로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항공사로 수송물량을 상당수 전환하고 있다"며 "만약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수출편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주로 항공편으로 수출되는 휴대폰의 경우 부피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큰 물류부담은 없다"면서 "수송물량은 다른 항공사로 전환해 현재 차질없이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팬택계열도 "휴대폰 수출시 대한항공에 50% 정도를 맡기고 있다"면서 "파업에 대비해 다른 항공사로 수출물량을 돌려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이와관련, 한국무역협회는 대한항공 파업이 연말 성수기와 겹쳐 수송 차질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화물수송 분담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다른 대체 수송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주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파업초기부터 수출입 화물의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업계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으로 반도체·휴대폰·LCD 등 주력수출제품의 수출이 크게 차질을 빚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번 대한항공 파업에는 초기단계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기지연을 우려한 해외 바이어의 주문감축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업계의 해외거래선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파업에 따른 정기화물편 결항으로 전세화물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운송단가가 올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1일 수출입 차질액이 최대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항공사별 화물시장 점유율에서도 대한항공은 50.3%나 차지해 이번 파업사태에 따른 여파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05.12.08 I 양효석 기자
  • 대한항공, 타임誌 `우수 항공사` 선정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은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타임지 아시아판이 선정하는 우수 항공사에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타임지 독자들이 직접 뽑는 타임지 독자선정 여행상(TIME Readers Travel Choice Award)의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라스 부문`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부문`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타임지 독자 선정 여행상은 타임지에서 독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항공사·호텔·여행지·신용카드 등 4개 분야별로 우수한 업체 및 도시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항공사 분야의 경우 아시아 지역 항공사와 유나이티드 항공, 노스웨스트 항공, 영국 항공 등 역외 항공사 중 아시아 노선에 취항횟수가 많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라스 부문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부문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싱가포르항공과 캐세이퍼시픽 항공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선호항공사 부문에서는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새로운 CI 도입 및 최신형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 클라스 좌석 도입 등 대대적인 기내서비스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5.11.30 I 양효석 기자
  • 한진해운, `CKYHS` 회원사들과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한진해운(000700), 중국 코스콘(COSCON),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밍라인(YANG MING LINE) 등 CKYHS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한진해운은 8일 CKYHS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 함께&nbsp;주요 구간에 투입하는 대형선박의 양을&nbsp;늘리는 등 회원사들 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합의에 따라&nbsp;CKYHS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nbsp;내년 유럽 노선에 8000TEU급 이상의 초대형선을 신규 투입해 총 14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1분기까지 `아시아-지중해` 노선에 2개의 항로를 새로 개설해 6개의 항로를 통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미주 노선은 `아시아-미서안` 13개, `아시아-미동안` 4개 등 총 17개의 항로를 운영할 예정이다.&nbsp;CKYHS 얼라이언스는 이와 함께 최근 안트워프 터미널 개발 투자사업의 성공을 본보기 삼아 다른 지역에서의 터미널 개발사업도 회원사들과 공동으로&nbsp;추진키로 했다.&nbsp;또&nbsp;그동안 주요노선에만 집중됐던 전략적 제휴를 지역별 연계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한진해운 관계자는 "CKYHS 얼라이언스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5.11.08 I 손희동 기자
  • 지도부 총사퇴한 민노총, 앞날 험로 예고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끝내 물러났다. 민노총이 현 지도부로 하반기 투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총사퇴키로 결정한지 열흘여만이다. 이수호 위원장은&nbsp;20일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사태에 책임을 지고&nbsp;현 지도부와 함께 동반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일부터 열흘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 13일에 총파업 돌입 날짜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수호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일정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내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nbsp;이수호위원장의 사퇴로&nbsp;온건파인 국민파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는 반면, 강성인 현장파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수호 위원장 왜 사퇴했나 이수호 위원장의 사퇴는 `도덕성`이란 대의명분을 상실한 데 다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 초 기아·현대차의 취업장사 비리 때도 도덕성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어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사태는 현 집행부의 지도력에 결정타를 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하반기 투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조기사퇴 하겠다고 밝히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강경파들의 반발에 결국 조기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비리근절 대책 기자회견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군다나 같은 사무실에서 동고동락하던 사무처 직원들까지&nbsp;반발, 집단사퇴를&nbsp;하는 등 이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 민주노총,강경파&nbsp;득세 가능성 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내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향후 전반적인 노사정 관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일단 민주노총은 별도의 선거 없이 내년 1월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하반기 투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비대위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nbsp;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초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별 주도권 싸움도 예상된다.&nbsp;이수호 지도부와는 달리 강경파들은 대화보다는 투쟁 우선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노동현안을 두고 정부와의 대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bsp;전반적인 노사정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nbsp;&nbsp;특히 강경파들은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회의적인 반응이라 향후 양대노총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5.10.20 I 손희동 기자
  • 항공株, 고유가 부담 완화 `긍정적`-우리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3일 항공운송업종에 대해 유류할증료 확대와 운임인상 등으로 고유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우리증권은 "11월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확대 시행하고 노선별, 좌석별 항공운임도 인상하기로 해 고유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안정적인 여객 및 화물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수익성 지표인 단위당수입(Yield)도 상승하고 있지만, 싱가폴 기준 제트유가가 배럴당 78달러를 육박하는 있어 항공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가중된 상황이었다. 우리증권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수입 측면으로 대한항공 1200억원, 아시아나항공 550억원 정도의 증가 효과가 추정된다"면서 대한항공(003490)(목표가 2만5000원)과 아시아나항공(020560)(6500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우리증권은 "이번 유류할증료 확대 개편과는 별도로 한국발 국제선 여객 운임도 인상된다"며 "항공사 서비스 강화, 물가상승 요인, 이미 요금을 인상한 외국항공사와의 균형 등을 위해 시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여객 공시운임은 대양주과 서남아, 몽고노선을 제외한 전노선 일등석 운임이 10%, 비지니스석 운임은 5~10% 인상되고, 이등석 운임은 중국노선이 1만5000원, 미주노선이 5% 인상된다.
2005.10.13 I 조진형 기자
  •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 최고 10% 인상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요금이 4.1~10% 오른다.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의 경우 일등석은 현행 658만5100원에서 724만3700원으로, 이코노미석은 282만3000원에서 296만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건설교통부는 11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요금이 인상된 외국항공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임을 올리고 유류할증료 부과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객 운임의 경우 대양주, 서남아, 몽골 노선을 제외한 전노선 일등석 요금이 10%, 비즈니스석 요금이 5~10% 오른다.이코노미석은 중국 노선이 1만5000원, 미주 노선이 5%, 몽골노선은 전 등급이 3% 인상된다. 나머지 노선의 이코노미석은 요금 변동이 없다.구간별로는 인천~LA 일등석이 724만3700원(종전 658만5천100원), 비즈니스석이 485만3100원(441만1900원), 이코노미석이 296만4200원(282만3000원)으로, 인천~베이징 노선은 이코노미석이 35만3000원(33만8000원), 서울~도쿄 이코노미석은 94만8900원(91만1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여객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전달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5달러를 넘어서면 여객 1인당 30달러까지 부과했던 여객유류할증료를 1.8달러 이상이면 52달러까지, 아시아지역 단거리 노선은 25달러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여객유류할증료의 3단계 부과는 11월1일부터 적용돼 전 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인천~LA노선의 1등석은 729만8000원, 이코노미석은 301만84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11월 16일부터 확대되는 화물유류 할증료는 전달 평균 유가가 갤런당 1.4달러 이상에서 ㎏당 480원까지 부과되던 것을 갤런당 1.6달러 이상이면 ㎏당 6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다만 여객 유류할증료는 전달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화물 할증료는 0.9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철회된다.
2005.10.12 I 남창균 기자
  • 저가항공사 취항 한달 `파이를 키웠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성항공이 9월1일부터 우리나라 첫 국내지역 소형 항공사업자로 청주-제주 항로에 취항한 지 한 달이 지난 중간 평가는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성항공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존 수송객을 나눠 가진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수요를 창출했다는 평이다. 5일 한국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이 취항하기 시작한 올 9월중 청주-제주 노선간 총 탑승객 수는 5만7778명(만2세이상, 왕복기준)으로 전년동기 4만8521명 보다 19.1%가 증가했다. 항공사별 탑승객수를 보면 지난해 9월에는 대한항공 2만7855명, 아시아나항공 2만666명을 기록했고, 올 9월에는 대한항공 2만8857명, 아시아나항공 2만2700명, 한성항공 6221명을 기록했다. 즉, 한성항공의 취항으로 신규수요가 그 만큼 창출됐다는 해석이다. 탑승률도 상승했다. 지난해 9월 탑승률은 대한항공 63.1%, 아시아나항공 54.7%로 총 59.2%를 기록한 반면 올 9월에는 대한항공 64.0%, 아시아나항공 63.1%, 한성항공 81.3%로 총 65.1%를 나타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른 국내선 노선의 탑승객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성항공의 취항으로 청주-제주 노선의 신규수요가 창출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항공이 중부권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요금이 기존 항공사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도 큰 요인이다. 한성항공은 9월 한 달 동안 취항 기념으로 청주-제주 노선 요금을 1만원 내린 3만5000원(공항 이용료 포함 3만9000원)에 판매하자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들도 잇달아 요금을 내렸다.업계 관계자는 "한성항공 취항으로 파이가 커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신규수요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우후죽순격으로 지역 항공사 설립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면 자칫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nbsp;
2005.10.05 I 양효석 기자
  • 고유가 시대, 업종별 위기관리 전략 필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업종에 따라 가격위험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과 부품·소재 육성 및 주력상품 재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고유가 시대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제고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품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우 공동·선도구매, 중장기 수급계약과 같은 현물시장 전략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의 헤징전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가 급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적은 IT, 반도체, 기계 등은 고유가 시장변화에 따른 주력상품 재편, 다기능·고품질의 제품고급화, 부품 모듈화·국산화 등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원자재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7.7%p 상승했음에도 중간재 및 최종재 가격은 오히려 0.2%p 하락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전략을 보면, 항공업종은 전체 비용의 약 25%정도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트유에 대한 헤징거래, 장기수급 계약과 비축시설 확대 등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꼽았다. 과감한 노선 정리와 연계항공사업 추진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주원료(납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석유화학 업종과 원료의 대부분을 원유에서 추출하는 섬유 업종의 경우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비축 물량 예측 및 확보, 중장기 공급물량 계약, 공동구매 및 선도구매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철강 업종의 경우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에너지비용 중 석탄과 LNG의 비중이 높아 고유가의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 우려되므로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와의 중장기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자동차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요인보다는 휘발유가 인상에 따른 판매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기술개발과 연비 절감 노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고효율 엔진기술 및 대체에너지 연료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IT 및 반도체 업종은 고유가 영향은 미미한 편이지만 고유가 여파가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소비수요 위축이 우려되므로 다기능·고품질의 제품 고급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모듈화 및 국산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기계 업종은 고유가보다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중장기 수급전략과 함께 중전기 및 열교환기와 같은 소재 및 부품 관련 기계류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정유 업종은 고유가에 따른 정제마진의 확대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소비감소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제시설의 고도화율 극대화 및 방향족 제품류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전략을 펼쳐야 한다.
2005.09.29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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