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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