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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 김동연 시그니쳐 '기회'..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시동
- 지난해 9월 30일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및 가족, 장애인 예술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기회’.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등 차별없는 장애인 ‘기회 정책’을 올해 선보인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초청하고, 새해 연하장을 발달장애인 화백의 그림으로 꾸미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올해 편성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은 도내 장애인 2000여 명으로 도는 이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수반돼야 하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로 점쳐진다. 도는 또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기존 수원에 위치했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 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돕는다.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 목표다.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자료=금융위)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2월중 주택매매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등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자료=금융위)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5억원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가령 5억원 아파트라면 3억5000만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5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다.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라면 10%p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담대보다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자료=금융위)
-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관광대국 도약 원년 삼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3년 올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올 연말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6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도 내놨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K-컬처를 관광과 결합해 회복기에 접어든 국제관광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한국방문의 해, 입국제도 개선,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했다.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관광 부문 정책의 핵심은 관광 생태계 복원과 국제관광 시장 선점이다. 안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밖으로는 K-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지난해 12월 선포식을 가진 한국방문의 해는 관광 업계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방한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메가 콘서트(K팝), 프리즈(미술), 지스타(게임) 등 K-컬처 메가 이벤트와 전국 100대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지난 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외래 관광객 중 K팝 콘서트, 뮤지컬 등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방한하는 관광객은 대략 15% 수준”이라며 “관광과 K-컬처를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류관광을 활성화할 경우 관광과 콘텐츠 두 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일대는 클러스터화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 박물관과 미술관, 서촌 문화거리, 경복궁, 광화문, 북촌 등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광 명소화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궁중문화·세계유산·무형유산 3대 문화유산 축전을 관광 브랜드화한다. 전 차관은 “청와대 자문단에서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해 클러스터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던 청와대 일대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관광 요소와 결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 콘셉트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단체심사, 다국어(일어·중국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여행 수요가 높은 동남아 지역엔 하반기 중 비자신청센터(필리핀)를 신설한다. 단체 전자비자발급 대상을 일반 관광객으로 확대해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난해 상반기 10~20%대에 머물던 외래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60~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라며 “한국방문의 해 등 대대적인 마케팅 그리고 입국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올해 목표치를 1000만 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체계를 관광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자유여행 외래 관광객의 이동 및 쇼핑 편의를 높인다. 각 지역별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은 200개소, 모바일페이 가맹업소는 10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기간 연장(2025년),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완화 등 관광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감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선거’, ‘복마전 선거’로 불리며 부작용이 부각된 결과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오석준 제주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이 지역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당 개입 차단, 선거비 각자도생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는 총 677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 넘는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7229만원, 1인 당 10억8415억원의 선거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 후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이나 된다.아울러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등 ‘깜깜이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기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올해 기준 1조3677억원) 예산은 인건비·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교육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균등히 나눠주던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학생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다. 그간 교육부 주도로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은 폐지되고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기관인증평가로 바꾸고 재정진단을 통해 한계대학의 청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경영위기대학 진단, 한계대학 자발적 퇴출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5곳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지원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도 올해 내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올해 10개 대학에 신설된다. 이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별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모두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우선 경제·산업 분야의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됐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는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